민주노총/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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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전농노 제 1-2002-333호
시행일자 : 2002년 12월 27 일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은행 심사 2국
제 목 : 농협중앙회의 조합카드 사업 약정체결 요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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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이미 지난 12월 24일 전달한 공문에서 밝혔듯이 조합카드 사업을
지역농협에서 관장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까지 포함하는 조치가 시행되기를
희망한다는 것이 지역농협의 입장에 다름아닙니다.
3. 귀 원에서는 위와 같은 지역농협의 입장이 지난 5월 농협중앙회로부터
전달되었는지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지역농협의 입장이 분명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아 주시길 요구합니다.
4. 현재 농협중앙회로부터의 협박까지 감수하며, 지역농협이 약정체결을
거부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시고 이러한 제반의 상황에 부합하는 조치를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국농협노동조합의 요구
- 현재 농협중앙회에 의해 강요되고 있는 약정체결에 관한 조정과 중재에 귀
원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 향후 지역농협의 입장이 명확하게 반영되는 조합카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법률개정등 현실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본 조합카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전국농협노조 위 원 장 류 재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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