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의 내용을 보니 글쓴이가 누구인지 알 것 같은데
상생이라는 용어를 사용 할 자격이 있나 소속한 지역농협 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당신은 이말을 사용할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타 노동조합의 명칭을 함부로 바꿔 쓰는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요
단식을 하면서 홈페이지 검색하는라 상당히 예민하고 불안해보이는
강한 느낌이 들고 있고 당신은 분명 떨고 있소이다
왜 주앙회 신경분리를 우리가 주장했다고 말하는 거요
당신이 과장 이라면서 농협법 공부 안하고 승진했소
한번 살펴보고 토론 하자고 해야지 농협법 부칙 제16조를 크게 2번만
읽어 보고 말도 안되는 논리로 투사처럼 보이려 노력하는 당신은
역시 주앙회 직원이고 개혁의 대상이며 타도의 대상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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