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업현동조합노동조합

운영자에게  대화방  민중가요

번호 : 2335
글쓴날 : 2003-06-30 15:45:43
글쓴이 : 전.산.협 조회 : 394
제목: 산재 무료 상담

전국산업재해인총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해마다 이땅의 모든 사업장에서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산업전사요, 역군이었던 수많은 근로자들이 불우하게 산재인이 
되어 일부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아 일정액의 보험급여라도 수령한다지만, 
일부는 그나마 인정받지 못해 
좌절과 실의에 빠져있는 실정입니다. 

비록 업무상 재해로 판정받은 산재인도 후유장애가 남아 이런 저런 
이유로 원직에 복귀할수 없는 처지에서 요양마저 강제 종결 당해 아무런 
대책없는 험난한 사회속의 사지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상, 적극적인 국가 원력에 의해 보호되어야할 산재인의 권익은 
아직도 미미한 법전속에 갇혀 있는지 오래입니다. 

우리 협회는 풍부한 사회보험과 산업의학의 학식과 경험을 가지고, 
명실상부하게, 전국의 모든 산재인들의 구난처로서 법률상 보장된 권익과 
복리를 저해하는 각종 법규와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당국의 정책과 
시책 사업에 직, 간접적으로 적극참여하여 반영시키며, 이를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견제, 감시를 극대화하는 한편, 모든 사업장에 잠재된 
예비산재인들을 비롯해 억울하게 산재보험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했거나, 
부당한 국가권력에 의해 무참히 유린되고, 침탈, 상실당한 회원들의 
권리회복을 지원하여 산업재해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켜주는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주요업무활동 

1. 산재 보험급여 지금 청구권(수급권)확보를 위한 사업 

1) 미승인 산재인의 법률적 구제 활동 
2) 수급권 유지, 수호를 위한 법률지원 활동 
3) 정당한 장해보상 청구권 보호 활동 
4) 수급권 재취득(재요양)승인 지원 활동 

2. 산재인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3. 요양 재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 

4. 산재법령의 불합리한 규정 및 부당한 제도의 개정 개선을 위한 입법 
청원 활동 등, 산재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최고의 법률적 지원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산업재해인총협회 
(www.sanjae.or.kr) 
서울시 중랑구 망우2동 515-44 창원빌딩 4층 02)491-4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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