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투쟁에서 재원이 중요하다는 것쯤은 삼척동자도 알고있다.
전국적조직에서 사안이 터질때마다 투쟁기금 걷는다고 야단들이다.
국가가 조세(세금)를 징수할때도 철저히 법률에 근거(조세법치주의) 해서
징수를한다.
다시말해서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직결되는 투쟁기금등은 국가로는
입법기관(국회)에서 액수와 기타 징수방법을 결정한다.
물론 노동조합은 다른경우이나 그 민주적절차에 있어서는 별반 다르지않다고
볼때 우리의 경우라면 최소한 규약등을 개정할 권한이있는 대대에서 대의원들의
결의를 받아야 하지않을까요?
이해못할 것은 아닙니다. 대대개최가 만만치 않다는 것,
그러니 사업계획을 세우는것 아닙니까?
또한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투쟁기금은 일정률을 지속적으로
적립해야합니다.조합비를 인상해서라도 말입니다. 인상할려해도 대의원들이
거부해서 안됐다면-대의원들께 정당성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밑에서 언급된 어느본부의 독촉문서를 보면서 똑같은 고충을 갖고있는
조직에서 무려9만1천원을 한번에 부담할 비정규직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조합비정률제를 설득해내야 하겠습니다.
결국 부담은 마찬가지입니다.
매월조합비에서 적립하나,그때그때 거출하나-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확인할것이 분명있습니다.
안정적인 재정을토대로 적시적소에 투쟁지원을 할것인가.
아니면 사후약방문 사업을 지속할것인가를!
더불어 사업은 시작이 있고 끝 또한 있습니다.
대선이 끝났으면 대선관련 모금등의 사업은 종료선언을 해야지요?
아니면 목표를 수정하든지요?
기대합니다.
다음대대에서
마지막으로 투쟁사업장이나 특정본부를 빗댄것이 아니라 우리전반의
현실인것 같아서 의견을 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