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단위로 지역농협 합병하면 모든걸 해결할수 있을텐데
그런노력은 안하고 폐지만 주장하면 말이 먹히나..
>>> Writer : 폐지찬성
> 시군지부폐지에 관한 제언
> 현재 농민단체를 비롯하여 농협노조에서 주장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시군지부폐지에 대한 논의를 중앙회의 협동조합개혁위원회(협개위)에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그러나 각종 매체나 농민단체의 의견을 보면 중앙회에서 제안하는 것은
시군지부가 폐지될 경우 지역농협과 농민들에게 돌아올 불이익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 그러면서도 중앙회에서는 시군지부폐지에 대한 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불이익만을 주장하는 것이 연구를 한다고 하는 것인지! 농협중앙회에서
이러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농협이 아니고 너는 너, 나는 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리고 지역농협의 연합회로서 지역농협을
지도하고 지원해야 하는 것에 대한 직무유기이다.
> 중앙회에서 주장하는 시군지부폐지 불가론은 대략 이렇다. 첫째, 중앙회와
지역조합의 연결고리가 없어진다. 둘째, 시군지부폐지시 시군금고를 시중은행에
빼앗긴다. 셋째, 시군지부업무(신용)를 지역농협에서 할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자의 관점에서 시군지부의 노동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 1. 중앙회와 지역농협의 연결고리가 없어진다.
> 통신의 발달과 인터넷등을 통하여 충분히 중앙본부에서 직접 지도와 지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도시자금을 농촌지역으로 융통한다는 말도 옛말이다. 지금은
어느 지역농협도 자금이 남아 대출세일을 하고 있다.
> 2. 시군금고를 시중은행에 빼앗긴다.
> 물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농업상황을 보면,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충분한 여기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들어 정부에서는
국익을 위해 각종 농산물관세를 철폐할 수 없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에 맞서서 농협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농협이 계속 금고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역농협에서 사업별로 연합하여
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하나의 예이지만, 이러한 일들을
중앙회에서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다.
> 3. 지부업무를 지역농협에서 할 수 없다.
> 중앙회에서 말하는 업무는 금융업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법을 지켜야 할 것이다. 법을 고칠 수 있는 방안을 한번이라고
연구를 해보았는지 중앙회에 묻고 싶다. 아니면 농협법에 중앙회에서 위탁하는
사업은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은 안되나.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안되면
도본부가 있으니 지역농협에 파견하여 취급하면 안되나 등등 될 수 있는 방향을
연구를 해야한다.
> 4. 중앙회직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 내일 당장 시군지부가 폐지되는 것도 아니고, 몇 년동안 경과를 두고
실시하는 것이다, 그동안 신입사원을 줄인다던가, 또는 시군지부 직원은
지역사람이 많이 있으니 지역농협에서 일을 한다던가 하는 방안등, 이외에도
연구를 하면 방안이 있을 것이다.
>
> 중앙회는 일단 시군지부를 폐지하는데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 가를 연구하는 것이 중앙회에서 할 일이다.
> 정안되면 시군단위 합병된 지역에서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하면
중앙회에서 안되게 하려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