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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2244
글쓴날 : 2003-06-27 11:42:07
글쓴이 : 폐지찬성 조회 : 251
제목: 시군지부폐지 왜 안돼!

시군지부폐지에 관한 제언
 현재 농민단체를 비롯하여 농협노조에서 주장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시군지부폐지에 대한 논의를 중앙회의 협동조합개혁위원회(협개위)에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각종 매체나 농민단체의 의견을 보면 중앙회에서 제안하는 것은
시군지부가 폐지될 경우 지역농협과 농민들에게 돌아올 불이익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중앙회에서는 시군지부폐지에 대한 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불이익만을 주장하는 것이 연구를 한다고 하는 것인지! 농협중앙회에서
이러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농협이 아니고 너는 너, 나는 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리고 지역농협의 연합회로서 지역농협을
지도하고 지원해야 하는 것에 대한 직무유기이다.
 중앙회에서 주장하는 시군지부폐지 불가론은 대략 이렇다. 첫째, 중앙회와
지역조합의 연결고리가 없어진다. 둘째, 시군지부폐지시 시군금고를 시중은행에
빼앗긴다. 셋째, 시군지부업무(신용)를 지역농협에서 할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자의 관점에서 시군지부의 노동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1. 중앙회와 지역농협의 연결고리가 없어진다.
 통신의 발달과 인터넷등을 통하여 충분히 중앙본부에서 직접 지도와 지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도시자금을 농촌지역으로 융통한다는 말도 옛말이다. 지금은
어느 지역농협도 자금이 남아 대출세일을 하고 있다.
2. 시군금고를 시중은행에 빼앗긴다.
 물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농업상황을 보면,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충분한 여기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들어 정부에서는
국익을 위해 각종 농산물관세를 철폐할 수 없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에 맞서서 농협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농협이 계속 금고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역농협에서 사업별로 연합하여
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하나의 예이지만, 이러한 일들을
중앙회에서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다.
3. 지부업무를 지역농협에서 할 수 없다.
 중앙회에서 말하는 업무는 금융업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법을 지켜야 할 것이다. 법을 고칠 수 있는 방안을 한번이라고 연구를
해보았는지 중앙회에 묻고 싶다. 아니면 농협법에 중앙회에서 위탁하는 사업은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은 안되나.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안되면
도본부가 있으니 지역농협에 파견하여 취급하면 안되나 등등 될 수 있는 방향을
연구를 해야한다.
4. 중앙회직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일 당장 시군지부가 폐지되는 것도 아니고, 몇 년동안 경과를 두고 실시하는
것이다, 그동안 신입사원을 줄인다던가, 또는 시군지부 직원은 지역사람이 많이
있으니 지역농협에서 일을 한다던가 하는 방안등, 이외에도 연구를 하면 방안이
있을 것이다.

 중앙회는 일단 시군지부를 폐지하는데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
가를 연구하는 것이 중앙회에서 할 일이다.  
 정안되면 시군단위 합병된 지역에서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하면
중앙회에서 안되게 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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