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비토
> <집중취재> 농협 성남시지부, 시금고 계약때 기부금품 물의
> 집중취잽니다. 성남시가 농협과 시금고를 계약하면서 현행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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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원대의 예산을 예치하는데는 그 이면에 별도의 조건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일부 입증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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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준호기자가 보도합니다.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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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행정자치부는 일선 자치단체들이 시금고 은행을 선정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주민 서비스 명목으로 금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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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편람에 명시된 `지자체와 금고간 협력사업추진 능력`을
내세운 기부금품의 기탁 요구는 현행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15조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행자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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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을 어길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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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성남시와 농협은 지난 99년말 시금고 계약 당시 65억원을 시에
지원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지역사회의 원활한 행사지원과 주민지원
명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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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돈은 대부분 이듬해인 2000년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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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관계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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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1> "조건을 달은 것은 아니고, 일단 지원은 됐다, 어떤 형태로든
지역사회를 위해서 농협에서 지원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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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농협 성남시지부가 시금고 계약 조건에 제안한 실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제시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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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성남시와 농협의 이런 이면적인 조건이나 계약 첨부내용은 엄연히
현행법에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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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2> "예를 들면 행사하는데, 이벤트행사하고, 군민회관 짓는데 얼마
내놓을래,...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그게 결국은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저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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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와 농협의 이같은 밀월관계. 반드시 밝혀져야 할 과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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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방송 현준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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