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농협 성남시지부, 시금고 계약때 기부금품 물의
집중취잽니다. 성남시가 농협과 시금고를 계약하면서 현행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1조원대의 예산을 예치하는데는 그 이면에 별도의 조건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일부 입증된 셈입니다.
현준호기자가 보도합니다.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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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행정자치부는 일선 자치단체들이 시금고 은행을 선정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주민 서비스 명목으로 금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편람에 명시된 `지자체와 금고간 협력사업추진 능력`을
내세운 기부금품의 기탁 요구는 현행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15조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행자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남시와 농협은 지난 99년말 시금고 계약 당시 65억원을 시에
지원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지역사회의 원활한 행사지원과 주민지원
명목이었습니다.
이 돈은 대부분 이듬해인 2000년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남시 관계잡니다.
인터뷰1> "조건을 달은 것은 아니고, 일단 지원은 됐다, 어떤 형태로든
지역사회를 위해서 농협에서 지원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이는 농협 성남시지부가 시금고 계약 조건에 제안한 실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제시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성남시와 농협의 이런 이면적인 조건이나 계약 첨부내용은 엄연히
현행법에 어긋납니다.
인터뷰2> "예를 들면 행사하는데, 이벤트행사하고, 군민회관 짓는데 얼마
내놓을래,...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그게 결국은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저촉이 된다"
성남시와 농협의 이같은 밀월관계. 반드시 밝혀져야 할 과젭니다.
경기방송 현준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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