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이름과 마크, 기타 등등은 모두 노동조합의 자유입니다.
뭐..멋쟁이 노동조합이라고 해도 행정관청이 거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크나 로고 역시도 지 멋대로 해도 상관이 없고요
중앙회가 농협마크를 쓰던가 말던가 내버려 둡시다.
노동조합같지도 않은 노동조합..
그냥 신경쓰지 말고 우리 갈길 갑시다.
>>> Writer : 태백산맥너머
> 운영자님이든 혹시 아시는분 리풀 달아주세요.
> 먼저번 여의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반대 투쟁 하러갔다가
> 중앙회노조 마크를 보았는데 원테두리 안에 농협 마크가 있던데
> 과연 사용 가능한건지요?
> 혹시 법에 저촉되는 경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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