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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2139
글쓴날 : 2003-06-24 15:17:46
글쓴이 : 여중생 범대위 조회 : 152
제목: 이런 나쁜 검사를.....


촛불시위 최초구속 전현욱 석방!
인권유린, 구속사유 조작 김형렬 검사 처벌!


6월 7일, 6.13 1주기 추모대회를 일주일 앞두고 경찰은 "10만 준비위원 돌파 기념 촛불행사" 에 폭력난입하였다.
이때 연행된 전현욱씨는 김형렬 담당검사의 구속사유 조작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이라는 죄명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구속되었다.


악의적으로 조작된 구속사유

1. 사면복권인 자 -> 집행유예기간인 자

전현욱씨가 경찰과 검찰에서 자신의 처벌전력(국가보안법위반_집행유예 판결)과 관련, 이미 사면복권된 점을 주장하며 확인을 요구했으나 검사는 의도적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로 조작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 신문지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다

'특수공무방해치상의 혐의'와 관련해 '불상의 도구로 의경이 방패를 들고 있던 오른손을 3,4회 내리쳐서 전치 2주의 반상출혈상을 입혔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은 '불상의 도구는 들고있던 신문이었으며 반상출혈상은 긁힌 자국'에 불과하다.

3. 불법집회(?)에 참가한 전력이 있다

검사는 지난 3월 12일에 전현욱씨가 신고되지 않은 집회에 참석, 연행되었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범률 위반> 혐의를 내세웠다. 3월12일 사건은 경찰이 법으로 보장된 기자회견장을 침탈, 참가자를 연행한 공권력남용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당시 책임자 남부경찰서장은 경질 조치되고 연행자들은 전원 석방되었다.

4. 성내동 거주, 군입대 예정 -> 주거지 불명확, 도주우려

전현욱씨의 거주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직장을 뒤로 한 채 시민자원봉사단으로 불철주야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거불명확.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의 구속사유가 되었다.

인터넷에 항의글! 검찰청 국민의 소리 | 청와대 자유게시판
항의전화 02-530-4267 [김형렬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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