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통합은 사회보장개혁과 사회정의의 실천이다!
재정통합은 사회보장개혁과 사회정의의 실천이다!
- 명분 없는 한나라당의 특별법과 한국노총의
재정통합반대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국민건강보험제도특별법안'을 지난 28일 국회에 제출, 다수당인
점을 십분 활용하여 재정통합무산은 물론 건강보험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지배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그리고 한국노총은 자영업자 소득파
악율이 30%에 불과하다는 것을 주된 논거로 내세우며 재정통합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의 반대주장이 일방적으로 주입될 수 있는 토양은 '선정성'의
위력 때문이다.
재정통합시 지역가입자인 자영업자의 낮은 소득파악율에 비해 소득이
100% 드러나는 봉급자만 일방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논리이다. 구체적 사실
과 정보를 접할 기회가 희박한 봉급자들에게 손쉽게 다가가 재정통합에 대
한 거부정서를 확산시킬 수 있는 너무나 단순한 반대이유인 것이다. 이에 비
해 재정통합찬성의 당위논거는 '이성적'이다.
엄밀히 말해 소득파악율 30%란 의미는 국세청의 과세자료확보율이다. 나
머지 70%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는 부동산, 자동차, 연령 등으로 부담
능력을 점수화 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 객관성은 자신의 보험료가
과다하다고 여겨 상담하러 온 대부분의 민원이 수긍하고 발길을 돌리는 것
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러나 이 또한 옛날 이야기가 되고 있다. 한국노총이
반대논리의 주 버팀목으로 내세운 소득파악율이 낮다는 자영업자들이 직
장가입자로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2001년부터 시행된 법에 의해 의사, 변호사를 포함한 5인 미만 사업장이
직장가입자로 대거 전환되고 있다. 한국노총의 논리대로라면 소득파악율 낮
다는 이유로 이들의 직장가입을 막았어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이들의 직장가입을 적극적으로 요구했었다. 또한, 노사정위원회에서 한국노
총은 '임의업종으로 구분되어 있는 15개 업종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건강보험
재정 확대적용'을 주장, 합의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413만(통계청 2001.11
월 기준)임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직장가입자로 편입된다. 그 결과로서
지역가입자는 부담능력이 바로 드러나는 농어민과 실업자 등 31.5%만 남
게 된다. 즉, 소득파악율 차이를 근거로 한 재정통합반대논리는 설 땅이
없어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고용시장의 유연화 확대로 최근 5년 간 지역과 직장간의 가입자 이
동율이 75%에 이르고 있다. 평생직장이 아닌 평생직업개념으로 지역과 직장
간의 보험재정 경계 또한 허물어진 것이다. 2000년7월 의료보험이 통합된
이후 현재 직장의 평균보험료가 25,298원, 지역은 24,194원으로 거의 차
이가 없으며 수진율(병의원 이용율)도 직장가입가 더 높다.
의료보험통합을 반대했던 측에서는 통합시 직장보험료가 2∼3배 인상된다
고 선전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이들은 통합시 1조원이던
직장보험적립금이 지역가입자에게 역진 된다고 했지만 이러한 사태 역시 발
생하지 않았다. 오히려 2002년말 현재 누적적자는 직장이 1조7,775억 원으로
7,941억 원인 지역보다 1조원 가량 많다. 반대측의 주장대로라면 재정통합으
로 손해를 보는 쪽은 지역가입자다.
왜곡된 거짓선전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며 올바른 진단과 정책수립을
가로막는다. 보험재정 악화의 주된 이유가 수진율의 폭발적 증가와 더불어
의약분업을 전후한 의사들의 집단파업에 의한 49%에 이르는 수가인상, 그리
고 보험자인 공단의 병의원에 대한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보험재정누수대책
의 전무임은 물론이다.
지금의 부과체계는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 가입자들간의 부담능력에
의한 적정배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같은 직장, 같은
봉급자들 사이에서도 빈부의 차는 천태만상이다. 직장가입자의 20% 이상이
이자와 임대소득 등 근로소득 외의 소득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근로소득만으
로 봉급자들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현재의 직장보험료 부과체계는 지역
가입자와는 물론, 같은 직장가입들간에 있어서도 형평성이 크게 결여되어
있다.
재정통합은 직장과 지역간의 단순구분이 아니라, 계층간의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부과 형평성을 위한 것이다. '선정적'은 순간적 만족으로 동의
를 얻지만 '이성적'은 내일을 위한 인내를 필요로 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더디다. 하지만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유익을 끼치며 승리한 쪽은 역사적으로
선정이 아니라 이성이었다는 것을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은 명심해야 할 것이
다. 당리당략에 의한 한나라당과 명분 없는 한국노총의 재정통합반대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는 사회보장의 개혁과 사회정의의 실천인 보
험재정통합을 위해 노동자적 실천으로 사회시민노동단체와 연대하여 그
완료를 달성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민주노총/공공연맹/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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