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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210
글쓴날 : 2002-12-21 12:14:15
글쓴이 : 농어민신문 조회 :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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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사>농협 ‘카드사업 갈등’ 재연

농협 ‘카드사업 갈등’ 재연  
   
 2002-12-18  
 
○농협노조 “중앙회 업무위탁약정서는 노비계약서” 반발

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의 신용카드사업이관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신용카드업무위탁 약정서’가 ‘노비계약서’와 다름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카드사업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2일 전국 회원조합에 ‘신용카드업무위탁 약정서’를
내려보내고 이에 따른 업무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약정서에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은 결제일까지 중앙회에서 보유 관리하고 미결제 잔액은 조합에
양도하여 조합에서 보유 관리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농협노조는 “지역조합에서 회원모집만 할 뿐 자격여부 심사는
중앙회에서 하고 심사의 책임은 지역농협으로 떠넘겨지는 형태이며 연체되는
이용대금 또한 지역농협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연체비용과
부실채권을 떠 안을 경우 경영압박으로 회원조합부실화가 뻔한데 ‘수수료 몇
푼 더 받고 약정서를 체결하라’는 것은 노비계약서를 체결하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농협중앙회에서는 “결제일까지 정상채권을 중앙회가 보유, 관리한다는
것은 중앙회자금(상호금융특별회계 자금)으로 결제한다는 의미이지
정상채권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중앙회로 가져간다는 의미가 아니며 지금과
마찬가지로 조합의 수익으로 귀속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농협노조는 “상호금융특별회계 자금은 지역농협의 자금이며 중앙회는
그 자금을 이용하고 나오는 수익은 중앙회로 귀속되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라며 “중앙회가 남의 돈 꿔서 장사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윤 또한
몽땅 가져가면서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일관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올 초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회원조합의 카드취급이 여신전문금융법
및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12월 회원조합을 수탁사업자로 명시하는 업무위탁을 체결하고
회원조합의 카드계정과 채권관리업무를 중앙회로 이관하는 조합카드업무방법
변경을 추진했다.

하지만 회원조합의 반발이 커 지난 5월 28일 조합카드발전협의회를 구성, 이
문제를 논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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