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조 집행부에게 묻습니다.
최소한 조합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기전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느선까지 필요한지 대하여 조합원들에게 공유되여야 하지 않는지요?
실태조사 양식을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다들어가 있는데
혹시라도 관리소홀로 외부에 유출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수 있는데
그에대한 보안책은 있는지?
그리고 그보안책에 대하여 회의단위에서 논의는 하였는지?
금융거래를 담당하는 농협직원들의 이메일주소?
전화번호?연봉?주민등록번호?농협의 직책?노조의직책?........
이거 아주 중요한 개인정보 같은데
농협중앙회에서 눈을 까고 수집하려는 정보를 중앙회에서 사측을 통해
요구하면 지배개입이고 전농노에서 요구하면 무조건 제출을 해야 하는지요?
또 이거 제출거부하면 조직내 적으로 간주할련지요?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조합원의 개인정보가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에따른 문제점과 사전 필요성에 대하여 조합원들에게 사전 동의는 받아야
하지 않을련지요?
언제부터 무조건적인 지침형태의 노조활동이 되었는지 답답하네요
전조합원은 상경투쟁하라!
전조합원 중앙회를향해 돌진하라!
실태조사를 언제까지 제출하라!
이거 말됩니까
생각나는데로 기분내키는데로 이렇게 크나큰 농협노조를 운영하다가는
그피해에 규모는 엄청나다는것을 명심 하십시요.
우리에 이름은 민주 노조 입니다
민주주의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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