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간 지역농협을 착취한 농협주앙회가 주앙회점포 하나 잠시 점거당하고
영업 못했다고 지역농협 직원을 고소 하다니
농협주앙회는 농협법을 위반하며 지역농협과 경합되는 사업을 하며 지역농협
사업을 위축 시키고 있으며,아무런 근거도 없이 지역농협이 추진한 공제사업에
대하여 1년에 400억원 이상의 공제수익을 강탈하여 가져간다 지난 10년만
계산해도 4천억원 아닌가 신용사업 경제사업 마트사업 카드사업 기타사업을
합치면 수조원의 금액을 농협주앙회는 강도질 하고 있다
또 지역농협 노조를 탄압하고 노조설립을 방해하는것은 제3자 개입에
의한명백한 불법행위 이다.
이러한 불법사실을 즉시 각 언론에 알리고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고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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