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개인 의견
1. 서론
우리 사회의 개혁의 중요한 핵심은 무엇을 위한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따라서 오늘 우리 농촌의 현실은 세계 독점자본과 제국주의자들에 의한 경제의
세계화 속에서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우리 농업을 무차별 공격적으로
침략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협동조합의 개혁은 바로 이러한 농업, 농촌, 농민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있는 매판자본의 공격하에 있는 전세계의 노동자,
농민의 생존의 문제인 것이다.
이것은 우리 농업의 국가사회 안전망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들 자본의
융단폭격앞에 무참히 파괴되고 있는 우리나라 농업 생산기반에서 여실히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그동안 협동조합을 관치 하여온 정부의 역할과 중앙회를 비롯한 소위
농민의 자주적 조직이라는 협동조합의 대응 또한 전무하였다.
이미 UR를 통한 공격이 시작되었고 그 징후가 오래전에 예견되었음에도 카농을
중심한 진보적 농민단체외에는 협동조합 역시 대비하지 못한 결과 농촌의
황페화로 나타난 것이다.
이즘에서 우리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책임성이 제기되어야 하며 지난 시기에
노동자 계급으로 올곧게 농민, 농업문제, 농촌문제에 다가가지 못한 과오에
대한 계급적 반성이 요구된다.
그러면 협동조합의 개혁에 대한 요구와 당위성에서 농민의 귀책성은 없는
것인가?
우리는 무엇보다 주체적이고 자주적이지 못했던 대다수 협동조합장을 비롯한
농민들의 책임 또한 크다고 본다.
바로 이러한 고찰 속에서 전국축협노동조합은 농협중앙회와 지역조합에 대한
개혁 방향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거기엔 단순히 협동조합이라는 조직의 개혁만이 아닌 그 조직에 녹아 있는
이념적 보수성과 구성하고 있는 인적 혁신도 포함하여 개혁방향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속에서 당당히 개혁의 주체로 부끄러움 없는 자기 혁신을 선언하면서
협동조합 개혁을 바라는 제 농민사회 단체에 동참을 호소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제기하는 개혁 방향은 전국농민회 협개위에서 제시한 안중에서
우리 노조안과 동일한 부분은 논의의 효율적인면을 고려 삭제하고
기술하였습니다.
2. 개혁 방향
1) 누가
- 그동안 농민 운동을 자주적이고 조직적으로 전개한 농민과 농민단체.
- 진보적 협동조합 운동가와 학자.
- 진보적 협동조합 노동조합원과 노동조합.
2) 무엇을
가. 조직 형태
- 농민의 단결권, 단체행동권, 대정부 교섭권을 갖고 농정활동의 운동적 기능
운동 이념적 교육기능의 중앙회와 지역조합 사업 지원업무, 지도, 감독, 교육,
비경쟁적 사업 기능의 중앙회로 구분.
- 시군지부 폐쇄는 먼저 지역조합과 중복 경합되는 사업의 이관이라는 관점에서
그동안 중앙회가 지역조합의 직원들의 업무능력 평가 운운하며 제시하였던 동일
사업 구역에서 중앙회가 무차별적 수익 창출을 위하여 사업을 독점 독식하여
지역조합의 경영부실의 중요한 원인이다.
따라서 중앙회의 시군지부 폐쇄는 지역조합의 존폐와 직결된 문제이다.
다만 시군지부 폐쇄에 따른 중앙회 노동자의 고용보장은 이후 우리 협동조합
노동자의 연대투쟁으로(설령 중앙회가 우리 합병시 부당해고 투쟁을 지원하지
못하였다 해도) 중앙회 경영자와 싸워 저지하여야 할 문제이다.
- 단 이사회 구성에서 사외이사와 품목대표 할당이사, 감사에서 외부전문가를
감사위원으로 선임.
신.경분리는 반듯이 이루어져야하며 신용사업은 농업은행으로 그 구성 주체가
지역및 품목조합이 50% 사업연합회가 20% 중앙회가 30%의 출자를 통해
임원구성과 경영에 참가하고 이익금의 우선배당권을 지역조합이 가진다.
경제사업은 연합회 체제로 전환하고 품목별 권역별 사업연합회의 설립을 통하여
공동판매 공동구매, 공동홍보로 규모화 계통화하여 중앙회와 지역조합의 사업이
조합원의 경제사업 중심체제로 운영되게 하여야한다.
특히 현재의 각종 사업에서 지역조합과 중복되고 경합되는 사업을 과감하게
지역조합에 이관하므로서 중앙회 기능을 협동조합의 연구, 교육, 지도, 감독,
대정부 농정활동이 중심이 되는 비사업적 기능으로 전환시켜야한다.
_ 지역조합의 합병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군산이나 청주우유 양계조합 제주양봉에서 와 같이
경영논리에도 맞지 않는 하위직 위주의 인원감축하는 형식적이고 단기적 처방의
합병은 민족농업의 발전과 유지 그리고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생존의
문제에서 이뤄지지 않고 세계화 자본화로 대변되는 패권주의에 의해 강제되는
농업의 자본예속화 시도이다.
특히 그동안 역대 독재 부패정권이 정권의 장악과 유지 수단으로서 협동조합을
이용하였고 개혁 또한 농민을 우롱하기위한 수단에 불과 하였다.
그것은 정권에 따라 합병과 분할이 반복된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개혁의 주체가
정권과 자본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합병이나 분할을 조합원 스스로 결정하게 하여야 하며 그 방향이
경제사업을 중심으로 합병이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와 같이 인원감축으로
대변하는 소위 신자유주의식 구조조정의 합병은 또다른 노동자의 해고라는
사회문제가 발생된다.
그러므로 수세적 합병 보다는 공격적 합병으로 사업의 규모화 전문화로 대 농민
서비스 개선과 일반 사업체와의 경쟁력 강화에 따른 사업확장으로 고용증대
효과를 얻는다.
예를 들면 마트사업에서 시군단위 대형매장을 운영한다면 바로 고용인원을 모두
승계하면서 사업의 전문화로 경쟁력을 갖춘다.
- 사업연합회 구성에서 지역조합 내지 품목조합과의 사업기능이 중복되는
연합회의 난립은 또다른 사업연합의 부실로 부실규모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사전정지 대책이 필요하다.
나. 사업기능
- 시.군 지부 폐쇄에서 폐쇄후의 그 기능과 역할을 지역조합에서 인수한다.(
축산경제사업→축협, 농업경제분야 → 농협, 시군금고와 공공정책자금등
신용사업 → 신용사업연합회 )
- 사업연합기능 지원은 협동조합 유통, 가공, 판매, 물류, 무역업무등을
지역조합이 사업연합을 통하여 참여할수 있도록 지속 강화해야한다.
- 지역 및 품목조합 지원제도 개선에서 그동안 중앙회가 시행해야할 책무가
있는 현장지도사업, 교육사업, 농협 정책사업홍보기능에 대한 중앙회의
비용부담 강화 그리고 농업부분 장기침체와 경제불황에 따른 지역조합 손
실피해액에 대한 중앙회 대응 부실에 대한 공동책임 강화.
다. 지역조합 신용. 경제 사업 수익구조 개선
- 신용사업에서 현재 중앙회가 독점하다시피 하는 신용업무를 법령과 제도를
개정하여 지역조합 신용사업연합 회가 독자적으로 하도록 하여 조합의 수익성
확보로 신용수익에서 영농지원 강화.
- 경제사업에서 수집, 판매는 지역.품목조합에서, 가공, 유통, 물류, 무역은
사업연합회에서 연구, 개발, 교육은 중앙회가 분담한다.
3. 협동조합 구조혁신
1) 중앙회
지난 추곡수매가 중앙회 농성과정에서 본바와 같이 중앙회 경영진의 반농민적
수구적 사고와 자본논리의 심화를 어떻게 혁신하여 진정한 농민의 조직으로
개혁 할 것인가?라는 고민에서 일부 농협개혁 운동가들만의 참여가 아니라
전농민적 전민중적 관심과 참여속에 결정하고 추진되어야 한다.
중앙회의 구조개혁은 그 기능에서 지역조합의 지원기능 강화와 현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수익독점적 요소의 과감한 축소와 이관에 있다.
물론 거기에는 신.경 분리를 포함한 시군지부 완전 폐쇄와 공룡화된 중앙회의
기구를 전문가의 평가를 통하여 선행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노동자의 고용불안은 중앙회의 신규사업 창출과 조합간
인사교류 제도 개선으로 최소화 해야한다.
2) 협동조합
가. 현재 정부와 중앙회가 시행하고 있는 지역.품목조합의 비정상적이고
비효율적인 합병을 지양하고 우선 각 조합의 부실원인 진단과 평가부터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관에 위임하여 실시하여야한다.
나. 부실 원인별로 대응책과 해결책을 결정한다.
예를 들면 직원들의 업무능력 저하로 부실이라면 업무교육 강화로 직원들의
부정행위등 부당업무에서라면 징계조처 및 감독기능 강화에서 조합장등
경영진의 무능력이나 경영부패에서라면 경영진 교체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지
지금과 같이 일률적으로 농림부와 중앙회가 정확한 진단도 없이 획일적 기준만
가지고 구조조정한다면 이는 또다른 독재정치 피해의 연장이며 마치 이나라
정권이 농업정책을 땜질식 임기응변 정책으로 하는것과 다를것이 없다.
적어도 몇십년 앞을 내다보는 선각자적인 관점이 중요하며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현재의 협동조합 구조개선 방식과 농업경쟁력 제고 정책속에
담아 있는 WTO체제하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연장선이다.
그렇다면 정부와 중앙회가 추진하는 소위 협동조합 구조조정은 하위직 노동자만
해고하여 이땅 농민과 같이 빈민 계층을 늘려가는 반 민중적 합병방식이며 특히
인건비가 부실의 원인이라면서 부실조합 보다 인건비가 월등히 높은 인근조합에
흡수합병 시키는 것은 이 문제 모순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그 사업은 더욱 적자손실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런데 같은 사업을 더 높은 임금을 주고도 부실하지 않다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바로 경영능력과 개별 또는 노동자(직원) 집단의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켰는가
즉 경영능력의 차이인 것이다.
그것은 지금과 같이 합병하더라도 조직축소나 사업장축소에 따른 하위직
감원ㅇ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감소가 경영개선에 결정적이지 못하다.
지역자치구역간 합병에 따른 인력감축에서 오는 조합원에 대한 지도 지원기능
축소로 조직이반 현상으로 더욱 침체되고 축소되어 흡수되는 지역의 농업은
급격히 침몰할 것이다.
이것은 또다른 농촌사회문제가 될것이며 이것이 이라크 석유문제에서와 같이
미국을 비롯한 세계자본가들의 개발도상국가의 농업을 침략하고자 하는 전략의
결과물이 된다.
4. 협동조합 혁신의 대안
1) 인사제도
- 직원의 채용에서 비정규직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조합장의 특별채용을 전면
금지하도록 규정 개정하여야 한다.
특별채용으로 발생하는 인사부정과 직원 업무능력저하로 결국 전체 조합의
생산성 저하로 부실의 첫 번째 요인이 되고 있다.
- 직제 운용제도 개선에서 협동조합도 일반 기관과 같이 합리적인 인사제도로
현재 협동조합에서 운용하고 있는 간부 임면 규정에서 직급제한을 폐지하고
직원간 화합과 청렴성 경영관리능력 창의성등 업무능력 다면평가를 통하여
직급제한 없이 경영간부 임용 운용.
- 중앙회와 지역조합의 인사, 급여, 근로조건의 통일 후 상호 인사교류
시행으로 업무능력 상호 보안.
- 임금의 통일은 경영자와 노동자라는 노.사의 조직단위 통일로 경영원칙
확립.
그 동안 노동자가 대리경영에서 오는 책임성으로 부실경영에 대한 과감한
감시기능을 발휘하지 못함.
- 단 노동자들의 단결, 단체행동권과 교섭권을 견제할 농민조합원 조직도
결성됨으로 이후 합리적이고 발전적 노.사 관계 확립에 농민단체의 완충작용이
필요하여 가칭 협동조합 발전위원회를 농민단체 대표 조합장 대표 노동조합
대표로 구성 운용하면 노.사 대립을 발전적으로 풀수 있다.
2) 중앙회 임원 및 조합 임원 선거
- 먼저 현재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조합원의 자격 유무를 철저하게
정비할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자격기준을 현실에 맞게 하여야 한다.
그것은 실례로 후보자가 조합원자격도 없는 다수의 무자격 조합원에 의하여
선출되고 경영도 그들에 의한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추진되기 때문이다.
- 중앙회장과 조합장 임원의 선출은 각지역의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여기에 농민단체 몫의 선거인단 그리고 협동조합 직원 대표조직인
노동조합의 선거인단이 참여한다.
앞으로 많은 선거단위에서 이제도로 가고 있으며 현재 정당과 국영기업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특히 이제도의 장점은 다수의 비 전문가인 농민이 선거인으로 참여하는데서
오는 폐단을 비교적 전문성을 갖은 농민단체 대표나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에서 기능을 보충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제도도 결국 조합원의 자주적 관점에서 한시적일 뿐이다.
- 선거에서 선거운동만큼 중요한 부분이 없겠다. 그것은 기존의 선거제도가
기득권의 수구강화라는 측면에서 만들어 졌으며 특히 운동방식에서 폐쇄적이고
개별적이어서 어느 후보가 경조사에 많이 참석하여 얼굴을 익혔는가와 조합
기념품이나 교육시 음식제공등 기존 조합장의 사전 선거운동이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것은 후보자간의 공정한 능력검정과 조합원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공개토론회등이 조합장 후보자의 이해득실에 따라 유권자와는 관계없이 못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선거관리도 자체관리 하다보면 선관위와 후보자간의 야합으로
불공정하여 차제에 시군 선관위로 위임하여야 하며 부정 선거에 대한 처벌도
강화 해야한다.
3) 사업부문
- 개혁의 속도 보다 방향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지난 김대중 정권에서 협동조합 개혁은 수박 겉할기식 약육강생의 밀림의
법칙을 적용하여 처음에는 농.축협 통합으로 중앙회 개혁 운운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중앙회는 정규직을 축소 비정규직 하는 IMF식 개혁으로 계층간의
빈부격차만 가중시켰고 지역조합도 다대수 부실조합에서 경제사업을 농림부와
중앙회의 지도로 경영의 문외한인 조합장과 관리자로서 소신이 없는 간부직원과
그리고 올바른 협동조합 업무 의지가 취약한 직원과 눈앞의 배당이익과
선물공세에 현혹된 농민조합원이 주인인 조합에서 사업확장 내지 신규투자한
조합에서 대부분 적자 부실조합으로 전락한 것이다.
앞으로 협동조합 사업부문 개혁과 조합의 평가에서 합병 추진 단계에서 이점이
충분히 검토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 개혁 주체 역량의 결집이 필요하며 반개혁 세력은 또다른 힘으로 작용하여
개혁을 저지할 것이다.
과거 개혁에 실패한 원인이 개혁세력이 적전분열로 개혁추진에 실패한 것이다.
따라서 이제 협동조합 개혁의 목표와 방향이 같다면 아니 다름이 있다하여도
농민과 노동자의 계급적 이해안에서 대동단결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한다.
- 중앙회의 경제사업이관에서 부실사업 이관이 아닌 알짜배기 사업이관 추진
- 축산부문에서 지역조합 고유개발 사업인 가공사업은 중앙회가 우월적 지위를
갖고 과당경쟁에 뛰어들어 지역조합의 부실을 가중시켰다.
따라서 이번 개혁에서 경제사업 완전 이관으로 중앙회 고유사업 확립해야한다
예를 들면 이때 이관 조건은 지역.품목조합이 사업연합을 할수 있도록 법령정비
제도개선과 장기분할조건제시로 이관촉진
그다음은 생산제품의 공동브랜드화와 품질인증실시로 소비시장 경쟁력 확립하고
전 조합에서 판매취급 의무화 할 것은 물론 수익금 조합원 영농지원 강화.
사료등 축산원자재 생산에서 판매원가의 제조원가 적용으로 원가수익환원.
5. 협동조합 구조개선
1) 인력 구조개선
- 현재의 협동조합 인력의 적정수와 배치에서 불합리한점은 업무의 기능과
전문성 그리고 사업특성이 조합원의 경제와 경영의 지원기능과 수익사업기능을
고려되지 않은 비 전문적 인사자인 조합장이 집행하는데서 발생한다.
예를 들면 인공수정사를 사료홍보계로 발령한다든지 채용시 기술직종인데
금융사무직으로 배치한다든지 하는 전혀 전문적 지식을 배려하지 않고 있으며
채용시에도 단순히 학력과 추천자의 관계등 능력 검정이 아닌 인과관계가
중요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합병이나 기구 조정에서도 현재 진행되는 방향은 창구 현장에서
근무하는 기술직이나 하위직 직원만 정리해고 하고 있으며 대부분 구조조정
대상 조합에서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아래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십수억원씩
명예퇴직금으로 퍼부으면서 정부와 중앙회의 입맛을 맞추려 하였다.
그결과 인원은 감소하였지만 업무의 효율성과 능력의 배가 없이 감원으로 남아
있는 직원의 노동강도는 증가하고 그로 인한 대형사고의 위험은 높아졌다.
합병시의 인원 배치도 무조건 부실조합이라는 이유로 그지역의 농가규모
사업규모를 무시한 인원감축을 전면 재검토하고 조합원 중심의 합리적
구조개선이 필요하다.
고로 인력구조개선은 철저히 업무능력과 하후상박의 원칙에서 적재적소에 배치
할수 있도록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하고 노.사 동수 인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인사이동
- 조합간 대 중앙회간 인사이동은 철저히 노동자의 의사가 존중되는 선에서
이동시 인센티브를 주어 직능간 직종간 업무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 업무능력
향상을 기한다.
특히 간부직원들의 지역조합과 중앙회와의 순환 배치로 관리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다만 그 이동 단위는 시군을 넘을 수 없게 하여야 한다.
3). 승진시험제도
- 현재의 중앙회 승진시험은 이미 단순 지식평가 방식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협동조합의 21세기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로 협동조합의 보수화되는 직접적인
원인이다.
- 이는 앞으로 채용평가의 다양성으로 실질적이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있고 창의적 능력과 대인관계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의식등 필답고사
보다는 면접과 합숙생활로 심층평가를 통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4). 교육제도
- 교육은 직무교육과 협동조합 이념운동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되 교육기관은
직무교육은 중앙회가 이념과 운동교육은 외부 위탁교육으로 여기에는
농민조합원과 합동교육을 통한 연대의 강화로 성과 배가 시킴.
5). 이윤 배분과 책임 분담.
- 직원과 조합원에게 이익금의 배분은 매년 사업성장율과 물가상승등 실질
생활비를 산정하여 임금인상율과 인센티브율을 정한다.
다만 전체적인 평균생활 임금 수준에 의거 일정기준까지 사업성장과 무관하게
안정시킨다.
조합원의 잉여이익금 배분과 성과급 배분은 5:5로 한다.
- 경영에 대한 책임에서도 조합원은 사업 규모에 따른 모든 조합사업을 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각종 조합 지도 지원대상에서 불이익 처리한다.
6). 노동조합과 새로운 관계 개선
- 그동안 단기간에 노동조합의 설립과정에서 노.사 모두 성숙되지 못한 관계를
가져왔으며 특히 그로 인한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분쟁과 대립이 있어왔다.
여기에 중앙회의 노무지도의 편협성은 노.사관게에서 가장큰 문제점이다.
수구세력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 노동자와 농민을 분열시키고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저의가 숨어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협동조합 노.사는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입장에서 상호
협력적이고 보완적인 관계개선을 통하여 황폐화된 이땅의 농업을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함께 하여야 한다.
맺는 말
협동조합 개혁이 시대적 요구이며 필연적이다.
그것은 피동적으로 협동조합 임직원과 기구개편이 아닌 농민조합원의 개혁까지
혁신하는 단계의 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출수 없다.
더나아가 정부의 대 농업정책을 혁신하여야 한다.
우리의 오늘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주체들의 주체적 주인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대응하여 자본과 정권에 의해 변질되어온 것이 지난 협동조합의
역사인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항상 인간을 진보적 가치로 진화 발전시켜듯이 농업도 노동자
농민이 연대하여 함께 보존하고 발전시켜야할 생명산업인 것이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농민과 노동자가 함께 공동의 목적과 목표아래 계급적으로
하나로 가는 공동기구이다.
그러므로 농민의 생존권과 농업의 가치만큼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의 가치도
존중되어야 한다.
이러한 계급적 기본 이념에 입각하여 협동조합 개혁방향이 올곧게 설정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하면서 이후 노동자 농민이 함께 분쇄하여야 할 WTO 체제
전면거부와 FTA와 DDA의 국회비준저지 투쟁 그리고 경제특구법 철폐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할 중심에 협동조합을 올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협동조합 혁신의 방향이며 목표인지도 모릅니다.
끝으로 나의 개혁안은 전농안에서 총론부문에 많은 동질성이 있음을 인정하여
각론적 부문을 이안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노동조합원들의 많은 의견 개진이 있기를 바라며 또한 정부와
제 농민단체와는 각자의 개혁안을 중심으로 활발한 토론과 조정이 있을수
있음을 밝히며 저 자신 앞으로 보다 진보적 시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전국축협노동조합 대전충남본부장 김 희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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