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업현동조합노동조합

운영자에게  대화방  민중가요

번호 : 1519
글쓴날 : 2003-06-02 17:53:38
글쓴이 : 조합원 조회 : 189
제목: 펌)합병권고 조합 '후유증'심각

합병권고 조합 ‘후유증’ 심각  
2003-6-2  
 
 
고액 예금자 불안 고조…예금 이탈
조합원 출자금 문의·자재 구매 기피
직원들 의욕 상실…업무 전념 못해

합병권고를 받았던 일선조합들이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일선조합에서 예금이 빠져나가면서 직원들은 동요하고 있으며, 조합원들도
조합이용을 꺼리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합병권고를 받았던 강원도내
7개 농·축협에 따르면 지난 4월 24일 중앙회로부터 합병권고를 받은 후
지금까지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안되고 있다.

예금이 빠져나가고 고액 예금자들이 합병 후 안전성을 묻는 전화가 쇄도해 이를
해명하는데 전 직원이 매달리고 있다. 또한 조합원들도 출자금에 대한 문의를
계속하고 자재 구매 등을 꺼리며 농협이용을 줄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직원들도 언제 또 다시 합병권고를 받을지 몰라 업무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조합장들은 “무엇보다도 가장 큰 상처는 조합의 안전성과 지속성에 대한
신뢰가 손상된 것”이라며 “현실적인 기준 없이 단순한 수치로 합병대상을
선정한 것이 잘못이다”고 지적했다.

횡성 공근농협 정병택 조합장은 “지난해 경제사업 실적 1위를 한 공근농협이
합병대상인 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조합원과 직원들이 다시 한마음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조합합병추진위원회는 지난 4월24일 전국 193개 농·축협에
합병권고를 지시했다가 이들 조합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합병권고를
철회했다.
 
 
 제1573호/ 협동조합 / 백종운 기자  
 


글쓰기 답글쓰기 수정하기 지우기 휴지통으로
 
홈으로 이전글 목록 다음글

Powered by

 Copyleft by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69-18 석당빌딩 4층 전화:02-363-4721~2, 팩스:02-363-4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