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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1418
글쓴날 : 2003-05-26 13:40:49
글쓴이 : 경남여성부 조회 : 90
제목: 펌]임신.출산때 사직 강요 등 집중 점검

노동부는 산전후 휴가 등 모성보호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 773곳과 종업원 100명 이하 제조업체 260곳 등 소규모 사업장
1천33곳을 대상으로 26일부터 6월말까지 집중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임신. 출산때 권고사직을 강요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요구했을 때 해고하는
 경우, 90일인 산전후 휴가기간을 줄이는 경우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노동부는 직장내 성희롱, 남녀간 임금차별, 여성 우선해고 등 고용평등
이행 실태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업체와 여성 300명 이상 교대제 사업장
1천66곳을 대상으로 모성보호 및 고용평등 이행 실태를 점검해 671개 사업장의 
법  위반 사례를 적발, 시정조치했다.

    또한 임산부에게 야근 및 휴일 근로를 시키면서 인가를 받지 않거나 법정 
산전후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업주 39명에 대해 사법처리했다.

    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아직도 사업주의 인식 부족으로
임신.출산시 퇴직 강요, 임산부 야간.휴일 근로 강요,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미부여 등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지도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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