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업현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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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1373
글쓴날 : 2003-05-22 17:09:07
글쓴이 : 철의노동자 조회 : 327
제목: 주5일 근무제 03년2월부터 실시하고 있음.-지역농협-

- 근무시간과 주5일근무제에 대하여 -

  주5일근무제는 직원의 자기계발 및 여가선용과 삶의질 향상과 관련한
지역농협 동인 모두의 관심사항 이지만 이것을 시행할 위치에 있는분
어느누구도 이를 개선 하고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즈음 지역농협 합병문제로 많이 시끄러웠으나 중앙회의 재검토 발표로 조금
잠잠해 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울산지역농협의 주5일근무제 실시현황을 말씀 드리면
우리지역(울산광역시) 에는 17개의 지역농협중 5개농협은 주5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12개농협은 본소는 격주5일근무(토요일은 영업은 하되
직원은 반만 근무하고, 반은 휴무)하고, 지소는 완전한 주5일근무제를 실시
합니다.
그리고 토요격주 근무하는 조합의 거의 대다수는 토요일은 12시까지 영업하고
샷타를 내립니다.
또 본인이 알기로는 경기도 고양시에 몇개농협과 부산의 모농협, 서울의
모축협이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으며 그 수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주5일근무 실시는 저절로 이루어진게 아닙니다. 
작년 7월부터 제1금융기관인 은행과 농협중앙회가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한 후
우리조합을 비롯한 타조합의 토요일 거래건수가 종전의 1/3수준 이었으며 이를
근거로전농노 울산지부와 각 분회(4개분회)에서는 사측에 주5일근무제 실시를
강력히 주장했으며 2002년9월에 2002년11월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실시 하기로
사측과 합의했으나 중앙회의 방해로 사측에서는 중앙회에서 시달한 지도문서와
같이 토요 격주근무제를 실시한다고 조합장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직원에게
통보한 바  노동조합이 있는 조합은 이를 단호하게 거절 했으며 완전한 주5일
근무제가 아니면 받아 들일수 없다고 거부했고, 노조가 없는 조합은
02년11월부터 격주5일 근무제를 실시했음.

이후 사측과 투쟁하며 계속 협상한 결과 금년2월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본지소 격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던 조합도 지소(지점)는 주5일 근무제
실시하고 본소만 격주5일 근무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조합의 창구 영업시간은 10월~익년4월까지는 09시부터 16시30분까지
이며, 5월~9월까지 5개월은 09시부터 1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주5일근무 실시한 후 사업의 경쟁력이 약화 되었다는지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로-토노코 방에 어느 지역농협 동인께서는 
            현재 복무규정에 보면 직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 까지
            로 한다.    다만, 토요일은 13시30분까지로 한다.   
   개선방안 - 근무시간을 8시부터 17시까지로 앞당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의견을 제시 하셨는데
이 복무규정은 동절기 하절기 구분없이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토록 한 것은
현실에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이 규정은 1981년 이전부터 있었음)
이것은 중앙회가 22년전의 규정을 시대에 맞게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근무 한다면 직원들과 노조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본인의 견해로는 이 동인은 복무규정을 너무 의식 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규정을 준수해야겠지만 그 규정 이라는게 우리와 법인체가 다른
중앙회가 만든 것입니다. 
동인도 알다시피 지역조합은 전국에 산재해 있으며 각각 주변 환경 및 특성과
여건이 다르고 시대가 변했는데 전국의 지역조합이 같은 규정만을 고집
하는것은 잘못이라 생각 됩니다. 

규정 이라는 것은 각 조합 실정에 맞게 고치면 되는 것 입니다
혹시 동인이 근무하는 조합에 노동조합이 있는지 모르지만 노조가 있는 조합은
노사 합의에 의하여, 노조가 없는 조합도 법적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분기별 1회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결과를 노동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으며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할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개별 지역조합의 직원수가 적고 힘이 약할 경우에는 타조합과 연대하여
직원건의사항을 조합장 협의회에 제출하여 조정할수 있을 것입니다.

중앙회에서 규정을 고쳐주기를 기다리기만 한다는것은 무모한 일 이라 생각
됩니다 
언제까지 중앙회만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중앙회노조는 16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지만 지역농협 노동자를 위하여
일한것을 단 한번만 이라도 본적 있습니까? 
그들은 오직 자기들의 권익만을 위하여 투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농협노동자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는 노동자 스스로가 찾아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사측에서 이렇게 해 주기를 바라는것은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투쟁없는 쟁취는 있을수 없습니다. 
현실과 맞지 않거나 잘못된 부분은 하나하나 고쳐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 쉬운일은 아닙니다. 직원들이 단결해야 합니다.
이 글이 동인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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