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는 정관및 모든규정을 제정시달하며 규정례와 달리 시행할 경우
중앙회장의 사전 승인을 득하도록 통제하면서 규정이 법을 위반한 경우
규정제정자에는 책임이 없는지 권한만 갖고 책임이 없는 이상한 제규정 관리
규정을 갖었으며 현행 퇴직금규정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면 나에게 자료를
보내주세요?
얼마나 전국적으로 많은 농협의 직원들이 이 법규를 몰라서 자기의
임금(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임)을 정당하게 찿지 못하였으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경과 하였어도 이 사이트의 1062를
참조하시기바랍니다.(즉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어도 퇴직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사견으로 퇴직금추가 정산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사견임)
또한 왜 중앙회 정기감사시 이 사실(위법행위)을 밝혀내지 못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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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이전 3개월중에 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은(응답내역은 노동부의 임금정책과 답변임 ,연락처; 02-503-9732)
응답내역 1. 근로기준법 제18조에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같은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말합니다.
산정사유발생일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 평균임금(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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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3개월간의 역일수(총 날짜수)
- 이와 같이 산출된 평균임금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평균임금 산정기간중에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퇴직일 이전 3월간중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동 휴업기간 및 그 기간중 지급된 금품(휴업기간중 지급받은
금품은 근로의 대가성이 없으므로 임금이 아님)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과 그
나머지 기간중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19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주)여기서말하는
휴직기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임으로 농협에서는
휴가+휴직기간일것으로 사료됨-계시자사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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