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에는 직원생활안정자금이 있다.
조합의 지급여력이 부족해서 신용보증회사나 주앙회의 공제상품중
생활안전보장공제에 가입하여 신용으로 생활안정자금을 받았다.
그런데 신용보증회사는 적자(보험료 일천몇백만원에 보험금은 일억몇천
만원)로 2003년 신규분부터는 계약불가 통보, 주앙회 공제팀에서도
2003년 3월 부터는 상품판매취소........
그런데 주앙회 공제팀의 생활안전보장공제는 그 판매 대상자가 소속 임직원
이며 상품의 목적 또한 생활안정및 주택자금대출에 있다.
그런데 어찌해서 소속 임직원의 생활안정및 복리에 증진해야 할 주앙회가
소속 임직원의 숨통을 조이는지 모르겠다.
본조에서는 조합원의 실태및 상황을 좀더 심도있게 조사하여
신속한 대응을 할 것을 촉구한다.
누가 담보력이 있으면 보증료 내고 돈 빌렸겠는가.
만기는 다가오고 없는 담보, 보증인 어디서 구해야 될 지 정말 막막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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