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이 시장이 시금고 수의계약 방침내렸다"
이 시장 결정후 일사천리 계약... 성남시·농협 반박 기자회견
현준호 기자
성남시가 시금고를 농협과 수의 계약한 날짜와 이대엽 시장의 조카의 거액
외화대출 시점이 일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성남시와
농협측이 1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금고의 수의계약은 이대엽 시장이 10월 말에 결정을
내렸고, 그후 10일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또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성남시의회 행정경제위원회의 일부 의원들은 강력히 반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남시와 농협은 13일 오후 2시30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금고
수의계약과 거액 외화대출을 둘러싼 논란에 강력히 반박했다.
우선 성남시는 시금고 지정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만큼, 당시 은행의
재무구조와 안정성 그리고 금고 취급능력과 전산화, 점포수 등에 기준을 두고
수의계약 전환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를 근거로 지방재정법 64조 규정을 들고 있다. 또 지난 99년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한 후 탈락한 은행들이 시금고 선정과정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는 등 후유증과 폐해가 뒤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 모든 결정과 방침을 이대엽 시장이 내렸다고 밝히기도
했다.
성남시 세정과의 한 관계자는 "실무자들이 요구를 해서 제한경쟁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가면,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 그래서 10월 말에 (시장에게) 방침을
받았다"며 "당시 시장님도 '좋다, 수의계약으로 해라'하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냥 수의계약으로 바로 계약 문구를 정리해서 11월5일 계약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10월 말이란 시점 역시 농협측이 거액의 엔화 대출서류를 꾸미던
기간과 일치한다. 시금고 계약 만료일이 2002년 12월말이므로, 두 달전에 미리
재계약을 했는데, 이는 시장의 결정이 있자마자 실행에 옮겼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또 시장 조카의 외화대출과 수의계약은 어차피 어떤 경우든 의혹일
수밖에 없다고 의혹부분을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
농협 성남시지부도 기자회견에서 "시장 조카는 VIP고객인데다, 당시 담보대출
한도가 60%에 달했다"며, 시금고 계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반 대출이라고
해명했다.
또 외화대출의 경우 11월 17일부터 금지된 것이고, 특히 환율에 대한 개인
지식이 부족한 개인고객에게는 환율 변동 위험에 따른 민원이 우려돼 각서를
받고 실행하는 대출로 특혜라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성남시의회는 지난해 11월말에 벌인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금고를
수의계약으로 전환한데 대해 강력히 문제삼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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