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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에게  대화방  민중가요

번호 : 1288
글쓴날 : 2003-05-15 23:06:49
글쓴이 : 벙어리 조회 : 118
제목: 외환관리법이 뭔지나 알고 하는 소린가,,

>>> Writer : 조합원
> 농협, 성남市금고 재계약대가 '의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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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이 수의계약을 통해 성남시와 시금고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때맞춰
시장조카에게 거액의 일본엔화를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나 대출배경에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 12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금고인 농협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해
11월5일 수의계약을 통해 농협과 재계약을 체결했다.
> 
> 그러나 재계약 체결당시 이대엽 성남시장의 조카인 이모씨가
농협성남시지부로부터 분당구 야탑동 361의3 408평의 땅을 담보로 이자율이 싼
일본엔화로 한화 약 50억원상당(4억9천700만엔)의 채권최고액을 설정한뒤
38억원상당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져 대출경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 이씨는 당시 상업용지인 이 땅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30억6천만원에
수의계약한 심모씨로부터 미등기 전매방식으로 이전등기한뒤 농협에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 
> 특히 외환관리법이 당시 개인 대출을 제한하고 대출시에도 담보물 감정가의
45% 수준에서 대출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씨가 거액을 대출받을
수 있었던 경위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 또 시금고 계약기간이 만료돼가던 지난해 10월 성남시가 시금고에 대한
제한경쟁입찰방침을 정하자 시를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였던 농협이 수의계약을
통해 재계약을 체결할수 있었던 것과 시장조카에 대한 농협의 거액대출시기가
공교롭게 맞아 떨어지면서 연결고리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 
> 농협은 실제로 지난해 11월부터 외환관리법이 개인대출을 전면금지하자
10월말 이씨에 대한 모든 대출서류를 미리작성한뒤 시금고재계약이 성사된
지난해 11월5일 대출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 
> 이와관련 농협성남시지부 장은수 부지부장은 대출관련서류공개를
거부하면서도 “경과조치로 대출이 가능했었다”고 밝혔다. 시장 조카인 이씨는
“당시 38억원을 대출받았고 외환대출은 지금도 국민은행등에서 가능하다”며
“농협 이자율이 싸 농협을 선택했을 뿐”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 
> 그러나 국민은행 외환대출담당자는 “지금 외환대출은 전혀 안된다”며
“지난해 일부 대출이 될때도 2천만~3천만엔이상은 어려웠고 이마저도 외화
차입목적이나 용도에 맞아야 했다”고 밝혔다. 
> 

외환관리법에 실적이 없는 개인이 외화대출이 안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외화대출이 늘어나자 이를 자제해 줄것을 정부부처에서 권고함에
따라 은행들이 하지않을 뿐이지 대출 자체를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알고나 따지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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