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연금에 소득조사 요구권
(연합뉴스) 민영규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 김홍신(金洪信.한나라) 의원은
14일 국민건
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불성실한 소득 신고자의 실제 소득 파악을
위해 국세청에
소득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 개정안
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자영업자나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주 등이 소득신고를 하지 않거나
고의로 축소
신고했다고 인정될 경우 건보공단과 연금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청에
소득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보공단과 연금공단의 수입원을 확대하는
한편 자영업
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투명해져 오는 7월 예정된 건보재정 통합의 장애물로
지적됐던 직장
과 지역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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