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업현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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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124
글쓴날 : 2002-12-13 15:01:45
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192
첨부파일 : 조합장님.gul (79360 Bytes)
제목: 공지>신용카드 업무위탁 약정서에 대한 전국농협노조의 입장 및 실천방향

■신용카드 업무위탁 약정서에 대한 전국농협노조의 입장 및 실천방향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름이 아니오라 농협중앙회에서 12월 2일 날짜로 시행된 "신용카드
업무위탁약정 체결"에 대하여 전국농협노조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3. 이 약정서는 심사책임을 중앙회에서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여
연체되는 이용대금은 조합으로 떠넘겨 연체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지역농협의 부실채권을 떠안아 부실조합을 조장하는 약정서 체결입니다.


4. 이에 전 조합원 들은 이번 약정서 내용의 부당성 및 불이익을 조합장에게
적극 알려내
어 이번 신용사업 약정서에 서명하지 않을 것과 더불어 약정서 개정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별첨자료를 송부하오니 전 지역농협 동인들께서는 숙지하시고 중앙회의
부당성 및 불합리
한 조건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조합장님 신용카드 위탁 체결서에 서명하셨는지요?"

조합장님. 신용카드 업무위탁약정체결서에 관한 농협중앙회
문서(카드45101-2401)를 보셨는지요. 
카드사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시는지요! 
우리가 그토록 부르짖던 카드사업이 이제는 연체채권을 지역농협에 떠넘기는
모습이 되어 버렸습니다.
 
■농협중앙회가 제시한 약정서의 제8조(이용대금결제)에서 보면, 
①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은 회원결제일까지 중앙회에서 보유 관리한다.
② 회원결제일 이후 미결제잔액은 회원결제일에 중앙회에서 조합에 양도하여
조합에서 보유 관리한다. 제1회차 결제 이후 할부 미청구잔액도 이와같다.
③ 제2항의 채권양도는 별도의 개별약정 없이 회원결제일에 일괄 자동
양도되며, 양도일 현재의 잔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이 약정서의 내용은 지역조합에서 회원모집만 할뿐 자격여부 심사는
농협중앙회에서 하고, 심사의 책임은 지역농협으로 떠넘겨 지는 형태이며,
연체되는 이용대금 또한 중앙회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며 지역농협에
고스란히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지역농협에서 전체 자격여부 심사까지 관장하였기 때문에 부실채권의
책임도 지역농협이 진다는 것이 당연하지만 현재의 구조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자신들은 알짜배기 다가져가고 그것에 대한 책임과 부실은 모두
지역농협이 떠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농협중앙회는 수수료 더 줄 터이니 약정서에 채결하라고 합니다.
연체비용 부담하고, 부실채권 떠안고,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하여 부실조합을
조장하고 있는데 수수료 몇푼 더받고 조용히 약정서나 체결하라! 고 하는 것은
확실한 노비계약서를 체결하자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전국의 조합장님들. 이러한 부당한 약정서내용에 서명하셨습니까? 
진정으로 농민조합원을 위하고, 지역농협을 위한다면 이러한 부당한 약정서에
절대 서명하지 마십시오.

■카드업무 질의에 관한 농협중앙회의 답변
전국농협노조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연체채권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농협중앙회는 하나로에 답변글을 썼는데 참으로 말이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회 답변 : 결제일까지 정상채권을 중앙회가 보유, 관리한다는 것은 중앙회
자금으로(현재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자금을 중앙회에서 차입하여 충당)
결제한다는 의미이지 정상체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중앙회로 가져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조합의 수익으로 귀속되는 것입니다. 

위의 답변사항은  참으로 한심하기 이를 때 없습니다.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자금이 지역농협 자금이며 중앙회는 그 자금을 이용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중앙회로 귀속되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에서는 자신들의 자금으로 결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드이용에 따른 수입은 중앙회로 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중앙회로 가져간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발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남의 돈 꿔서 장사하고, 꾼 돈도 자신들 것이라고 우겨대고, 거기서 나오는
이윤 또한 몽땅 가져가고, 그러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일관하고 있습니다.

약정서 체결을 독촉받았을 때 당당히 요구하십시오. 농협중앙회가 심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심사에 대한 책임은 지역농협에
전가하는지 말입니다.
심사의 권한이 농협중앙회에 있으면 이용대금에 대한 연체의 책임도 중앙회에
있습니다. 
약정서의 개정을 요구하십시오. 더 이상 지역농협에게 부실에 대한 책임전가를
하지 말것과, 중앙회가 연체의 책임을 지던지 아니면 법개정을 통해 카드사업을
지역농협으로 이관하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아 주십시오.
수수료 몇 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카드의 본질 문제가 무엇인지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더 이상 이런 부당성에 지역농협의 모든 동인들은 치가 떨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농협의 힘으로 농협중앙회의 부당한 관행을 없애야 합니다.
조합장님의 현명한 판단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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