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해고동지들의 원직복직을 즉각 이행하라!!!
정부는 오늘 노동사범 568명, 집회.시위 관련 집단행동 사범 343명을 포함한
1천424명에 대해 특별사면이 실시했다. 이에 공단은 폭압적 노조탄압에
온몸으로 맞서다 구속과 해고로 기본적 생활조차 파괴당한 해고 동지들의
즉각적인 원직복직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공단이 그토록 외쳐온
노사화합의 열쇠이자 단초이다.
환경은 만들어 졌고 여건은 이미 조성되었다. 2002단협에서 우리는 크게
하향된 단협안을 엄청난 조직적 분란을 감수하며 수용하였다. 극한 대립의
소모적 노사관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공단의 개혁과 새로운 노사관계의
지평을 통한 공존의 틀을 짜기 위해서였다. 이제 공단이 답할 차례이다.
단협은 이미 해고자복직을 위한 협의기구를 명시해 놓고 있으며, 아직 그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 진정 새로운 노사관계를 원했다면 해고동지들의
즉각적인 복직이행으로 그것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입증해야만 한다. 대통령도
인정한 복권은 해고동지들의 원직복직이며, 진정한 공단개혁의 첫 출발점이자
의지의 시험대이다. 반개혁적 수구반동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의지를
해고동지들의 원직복직을 통해 보여야 한다.
노사의 새로운 관계를 통한 건강보험의 재정립을 위한 우리의 노력약속은
지켜낼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공단이 해고동지들의 원직복직을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일방의
몫이 아니기 때문이다. 통합 이후 인내의 고통으로 구축하려 했던 노사관계는
해고동지들의 원직복직이 이행되었을 때 비로서 완성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03. 4. 30.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조합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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