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임신이 해고사유...모성보호법 유명무실
"여성은 임신, 출산을 통해 다음 세대의 노동력을 재생산한다. 이 같은
여성들의 재생산 활동없이는 사회 유지 존속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성의
재생산기능의 보호는 여성에 대한 특혜조치가 아니며 사회전체의 유지 발전을
위한 사회정책의 일부이다. 만약 여성들의 임신 출산 등에 대한 사회적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심각한 사회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임신여성에 대한 모성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사회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
지난 2001년 11월 1일부터 '모성보호법'이 시행됐지만 아직도 모성을 보호받지
못하는 직장여성들이 태반이다. 모성보호가 여성의 기본권리로서 국제규범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기업들은 비용을 이유로 회피하고 있다.
출산휴가가 법적으로 90일이지만 직장여성 30% 이상은 90일 이상 휴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비정규직 직장여성들의 경우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해고를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모성보호의 필요성과 효과는 인정하는 분위기지만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그 비용은 즉각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직장 여성의 모성은 핍박당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첫 주 남녀고용평등주간을 맞아 전북여성노동자회가 '평등의 전화'를
통해 접수된 사례를 보면 도내 비정규직 직장여성들의 임신은 해고 통보나
다름이 아니다.
단지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자진사퇴를 요구하거나 출산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하게 하고 결혼 여성에게 임신 전까지만 다닐 것을 통보하는 기업들의
관행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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