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업현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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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1204
글쓴날 : 2003-05-06 12:57:36
글쓴이 : 나여성 조회 : 167
제목: 육아휴직 급여 월 임금 40%까지 단계인상 추진(펌)

노동부는 5일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아를 둔 남녀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하면 출산휴가 기간을 제외하고 10.5개월간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액을 현재
월 3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검토 중인 육아휴직 급여액은 2004년도 월 40만원, 2005년도 월
50만원이며, 장기적으로 월 통상임금의 40% 수준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업원이 육아휴직하게 되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월 20만원의 육아휴직 장려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기간 중 기업의 대체인력 채용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육아휴직 급여액을 통상임금의 40% 수준까지 올린다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며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대폭 올리고, 육아휴직에 따른 동료의 업무가중, 생산차질,
간접노무비용 등을 감안해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육아휴직제도는 2001년 말 처음 도입됐으나 지난해 출산휴가자 2만2711명의
16.6%에 불과한 3763명만이 육아휴직을 가는 등 활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계와 여성계는 줄곧 육아휴직급여의 인상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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