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 보고서’ 내용
한국금융연구원이 2002년 4월 발표한 ‘농협중앙회의 신용·경제사업 분리
타당성 연구보고서’는 농협법 부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농림부가 용역의뢰해
만들어진 것이다. 금융연구원 연구보고서는 책임경영체제 확립 등을 위해
중앙회의 신용·경제사업 분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자본금 확보 등 여건 성숙이 필요한 점을 감안, 2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1단계 신·경분리 방안=현행 사업조직 체제내에서 신·경분리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와 농업경제, 축산경제, 신용사업본부 등 4개 사업본부별로 인사와
회계, 사내자본 등을 명확히 분리하도록 했다.
중앙회장은 지도사업을 소관하고 신용, 농업경제, 축산경제는 대표이사 3인이
맡도록 했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를 확대하고 사업본부별로
대표상무이사제를 도입할 것을 제시했다.
지도사업운영기금을 신설, 지도사업을 수행토록 했다. 재원은 각 사업부문
이익잉여금 중 전입액과 기금운용수익금, 정부 출연금, 지역농협 출연금,
차입금 등에서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사업본부별 회계를 분리하고 사내 자본금 제도를 마련해 사업본부별로
자본금을 배분하도록 했다.
◆2단계 신·경분리 방안=1단계 신·경분리후 자본금 확충과 경제사업 독자생존
등의 전제조건이 충족될 경우 현행 중앙회를 중앙회와 경제사업연합회,
신용사업연합회로 완전 분리토록 한다는 것이다. 중앙회는 지도사업과
농정활동을 전담하고 경제사업연합회는 농업·축산경제를 전담토록 했다.
신용사업연합회는 중앙회 신용과 상호금융·공제특별회계를 관할하도록 했다.
◆농협법상 추진일정=2000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농협법은 부칙
16조(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 추진)에서 농림부는 법 공포와 동시에
협의기구를 운영하고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연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 제출일로부터 2년 이내(2004년 6월 말)에 연구결과에
대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정부, 협동조합관계자, 농업인대표 등이 참석하는
‘신·경분리추진협의회’를 설치하는 한편 금융연구원에 용역의뢰한
연구보고서를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1단계 중앙회
신·경분리를 위해 신·경분리추진협의회를 통해 농협과 농민단체 등 각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