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농림부(협동)51184-290, 2003. 4. 16 )
3개 양계조합(서경양계,광전양계,대경양계) 합병 관련하여 관련 호로
농림부장관이 관리기관장에게 위임한 합병이행요건 통지 및 농림부
훈령(농협구조개선업무감독규정) 제18조에 의거 경영개선명령(합병명령)
이행계획서 제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합병이행요건 통지
○ 근 거: 농림부 협동51184-290, 2003.4.16
○ 합병이행요건 통지 내용: 붙임3 참조
2. 합병이행계획서(안) 수립
가. 합병이행요건 및 합병추진일정을 반영한 합병이행계획서(안) 수립 :
2003.4.23까지
(1) 합병이행요건 : 붙임3 자료 내용과 같음
(2) 합병의결 이행기간 및 추진일정
○ 합병의결 이행기간
- '03.6.30까지 합병의결투표(인수조합 포함) 완료 될 수 있도록 붙임
합병추진일정(예시)를 참조하여 조합실정에 맞게 작성
※ 합병이행계획서 서식 : 붙임1 참조
나. 합병이행계획(안)에 대한 지역본부와 사전검토 : 2003.4.25까지
○ 합병이행계획서(안)을 수립하여 지역본부에 제출
○ 지역본부에서는 합병이행계획서(안)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미흡한
부문에 대하여 동 이행계획서(안)에 반영되도록 지도
다. 합병이행계획서(안) 이사회의결 : 2003.5.2까지
○ 지역본부의 검토사항을 반영한 합병이행계획(안)을 해당조합 이사회에서
의결
2. 합병이행계획서 (이행각서 포함) 제출
가. 이사회 의결을 거친 합병이행계획서 및 임원의 합병이행각서를 지역본부에
제출 : 2003.5.7까지
○ 붙임1 자료의 합병명령이행계획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나. 지역본부는 이행요건 반영여부 확인하여 중앙본부에 제출
: 2003.5.10까지
다. 중앙본부는 합병이행계획서 검토 후 농림부에 승인요청: 2003.5.14 까지
라. 농림부장관이 승인 및 통지
○ 타당성이 있는 경우: 이행계획의 승인 및 통지
○ 이행가능성 및 타당성이 없는 경우: 이행계획서의 수정·보완·변경요구
4. 기타 사항
○ 경영개선명령 이행계획서가 농림부훈령(농협구조개선업무감독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불승인되거나, 제출기한 내 경영개선명령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임원의
직무정지. 관리인 선임, 임원해임권고 및 계약이전, 사업의 정지, 설립인가의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조합의
임원은 처벌 받을 수 있음.
붙 임1. 합병명령이행계획서 양식 1부.
2. 합병추진일정(예시) 참고자료 1부.
3. 합병이행요건 세부 내역 1부. 끝.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기관장
수신처 : 지본( 서울, 전남, 경북 )
조합( 서경양계, 광전양계, 대경양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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