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신용카드 업무위탁 약정체결에 대한 농협노조의 입장
농협중앙회 카드분사는 12.2일자 문서번호 카드45101-2401로 지역농협과
신용카드 업무위탁약정서를 통해 지역농협 조합장과 중앙회가 약정서를
체결하여 12월 26일까지 카드분사에 제출하게 하였다.
위탁이라는 단어는 남에게 사물의 책임을 맡기는 것 또는 법률·법학적으로
어떤 행위나 사무의 처리를 남에게 맡겨 부탁하는 일을 말한다. 즉, 위탁을
한다는 것은 위탁내용에 대해 모든 행위나 사무처리를 위탁을 받은 쪽이 책임과
의무가 생긴다는 것이다.
위와같은 단어의 의미로 해석하였을 때 중앙회의 약정서에 나오는 업무위탁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중앙회의 약정서 제8조(이용대금결제)에서 보면,
①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은 회원결제일까지 중앙회에서 보유 관리한다.
② 회원결제일 이후 미결제잔액은 회원결제일에 중앙회에서 조합에 양도하여
조합에서 보유 관리한다. 제1회차 결제 이후 할부 미청구잔액도 이와같다.
③ 제2항의 채권양도는 별도의 개별약정 없이 회원결제일에 일괄 자동양도되며,
양도일 현재의 잔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즉, 중앙회는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중앙회가 보유관리하여 운용하고, 또
조합에서는 회원모집만 할뿐 자격여부 심사는 중앙회에서 하는데 심사책임을
중앙회에서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여 연체되는 이용대금은
조합으로 떠넘겨 연체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역농협은 카드회원모집하여 푼푼이 모은 수수료로 연체비용을 부담하고,
결국 부실채권을 떠안아 충당하면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하여 부실조합이
된다.
부실조합을 정리하기 위해 합병을 권고하고 명령하면서 부실조합을 조장하는
이러한 약정서를 체결하고자하는 중앙회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결국 중앙회는 지역농협을 경영상으로 압박하여 신용사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물타기를 조장하여 중앙회의 의도대로 신용사업을 중앙회로 통합하여 농업인을
배신하는 금융지주회사를 통하여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중앙회는 이러한 의심을 받기 전에 제8조와 같은 불합리한 조건을 지역농협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평등한 조건으로 개정하기 바란다.
중앙회는 업무를 위탁한다는 허울좋은 약정서로 지역농협을 기만하지 말고
솔직히 노비계약서라고 말을 해라!!
만약,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을 계속 지역농협에 강요할 시는 추후 일어나는
모든책임은 중앙회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그리고 지역농협의 경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각 조합의
조합장님!
중앙회가 제시한 조건의 약정서내용이 과연 지역농협에 어떠한 이익과 불이익이
있는지 다시한번 생각하시고 그 부당함을 주인으로서 중앙회에 엄중히
항의해주시고 불합리한 조건의 개정을 요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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