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조합결정 및 경영개선 명령 통지
1. 관련: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기관 회원 35103-362호(2003. 3. 27.)
2.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기관장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귀 조합에 대하여 부실조합 결정 및 적기시정조치를 우리부에
요청해옴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 2조 및 제 4조,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내용>(농림부고시 제 2002-62호) 제 4조,
<농협구조개선업무감독규정>(농림부 훈령 제1126호) 제 17조 및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귀 조합을 부실조합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 명령을
통지하니, 동 명령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 붙임: 부실조합결정 및 경영개선 명령서 1부. 끝.
농림부장관(직인)
받는곳: 00축산업협동조합장, 00축산업협동조합장, 00축산업협동조합장
붙임:
부실조합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1. 부실조합 결정
00축산업협동조합은 2002. 12. 31. 기준으로 2003 .1. 20.부터 2003. 1.
25까지 농협중앙회가 실시한 경영상태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므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호 및
<농협구조개선업무감독규정> 제 6조 및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조합으로 결정한다.
2. 경영개선명령
00축산업협동조합은 2003. 1월 농협중앙회에서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2002.
12. 31 현재 부실액이 176억으로 부실이 과다하고 총자산에 대한 순자본 비율이
비율이 마이너스 10.6%에 달하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4조,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고시 제 4조, <농협구조개선업무감독규정>
제 17조 및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가. 03. 8. 31.까지 다음 사항을 이행하고, 동조합과 합병할 것
(1) 구조개선 추진
○ 부실자산의 정리, 불용자산의 처분, 경비절감 등 조합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조직 및 인력재배치, 감축 등을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조합원 출자금의 감액
○ 조합원의 손실부담차원에서 2003. 4. 일 기준으로 총 출자좌수의 50%를
일괄 감액(감자)하되, 자체적으로 추가감액 할 수 있다.
(3) 동조합과 합병 및 합병 후 경영체계 정립
○ 경영이 부실한 3개 00조합(00축협, 00축협, 00축협)이 하나로 신설
합병하되, 상임이사제(비상임조합장), 사외이사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4) 지사무소 통폐합, 조직.인력 재배치 및 감축, 합병조합의 경영체계 정립,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경영관리기준 등에 대한 세부내용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기관(농협중앙회)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농협중앙회장은 경제사업장을 폐쇄(운영중단)시에는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불가피하게 폐쇄(운영중단)하는 경우에는 양축농가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나. 경영개선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 경영개선명령 이행계획서를 2003 .5. 10까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기관에 제출하되, "가"을 포함한 다음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조합의 재무건전성 제고 계획
- 조합원 출자금 감액 추진 계획
- 합병 세부추진 일정
다. 기타 사항
○ 경영개선명령 이행계획서가 농협구조개선업무감독규정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불승인되거나, 제출기한 내 경영개선명령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규정에 의거 임원의
직무정지, 관리인 선임, 임원해임권고 및 계약이전, 사업의 정지,
설립인가의취소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동법 제 35조의 규정에
의거 조합의 임원은 처벌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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