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농협 사태’ 파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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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2.12. 00:00 입력
<속보> 화순농협 한 간부의 공금 유용여부와 노동법위반 여부에 대해 검찰
수사가 의뢰된 가운데 화순농민회가 대대적인 집회를 계획하고 있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화순군농민회 배이기회장은 “대선 후 화순농협 권모 전무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이 농협 조합원이기도 한 농민들이 나서 대대적인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며 “농협 인사위원회에도 권 전무의 혐의사실이 법과 농협인사규정에
의해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배 회장은 “전 화순농협 노조 윤모 사무국장과 전무가 작성한 합의 각서는
권전무가 쓴 돈에 대해 환출하도록 용인한 내용도 담고 있지만 농협 조합원
입장에서 볼 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배 회장은 3천여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사실을
올바르게 밝혀 낸다는 강경한 입장이며 형사고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농민회
차원의 형사 고발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국농협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임모 본부장은 11일 “권전무와 화순농협
노조 간부간에 쓴 노조 해산, 노조원 타지역 전출 등을 명시한 합의 각서는
앞뒤 정황을 볼 때 형식적 합의에 불과하다”며 “농협중앙회 차원의 감사에
따른 결과가 곧 나올 예정이어서 결과를 지켜 본 후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방노동청은 11일 권 전무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혐의로 수사한 내용을 광주지검에 송치했다.
화순농협 권모 전무는 농협법인카드로 600만원을 써오다가 2002년
농협중앙회감사 및 농협자체감사에서 적발됐으며 이 과정에서 농협노조
화순분회 전 사무국장이 금융거래와 사용내역을 조회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었다.
그러나 농협광주전남노조는 합의하는 과정에서 권전무가 농협노조 화순분회를
해산하도록 강요했으며 화순분회가 정당한 절차 없이 해산하게 됐다며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 파장은 계속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전무는 “노조 주장과 유인물, 인터넷에 실린 내용은 사실과
다르게 와전돼 개인의 명예가 침해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석훈·화순=김성권 기자 scoop@ho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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