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수고하시는 농협노동자 여러분 혹시라도 저와 같은 불행한 사연이
있으시면 연락하여 다 같이 억울함을 풀고자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중앙회를 신임하고 규정제정을 외규에 반하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중앙회를 신임하고 규정하달에 따르고 있는데 중앙회에서는 규정이
외규(법)에 저촉되게 제정되어 하달되어도 그 규정 제정자에 대한 책임조항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 사이트의 404번과 같은 사연으로 퇴직금을
삭감수령하였는데 소멸시효기간이 지났다고 이의 제기를 포기하거나 또는
퇴직금지급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게 지급된 사실을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직원은 왜 퇴직금지급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났는 가를
알려주고(지방노동사무소에서 퇴직금지급이 잘못되었다고 확인함)이런 선례를
남김으로 동료직원 여러분에게 직접적,간접적 피해를 주어서는 안되기에
호소하오니 농협노동자 여러분은 주위및 당사자에게 꼭 다음과 같은 판례가
있다고 연락하여 주세요.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전교조는 기간제여교사의 인터넷 계시판글이 교장을 죽음으로 몰고갈 만큼
사회적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큼 사회적 반응이 크나 우리의 글은 사회적 주목은
커녕 너 떠드어라 하고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판 례-----------------------------------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임금】
[공2002.12.15.(168),2849]
[1]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경우
[2] 근로자가 추가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아 사용자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2] 근로자가 추가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아 사용자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 제162조 / [2] 민법 제2조 , 근로기준법 제4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27604 판결(공1995상, 434),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다42929 판결(공200상,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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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 것은 틀림없으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진행되므로 만약 질문자가 퇴직금규정이 잘못되어 퇴직금이
적게 지급되었음을 알 수 없는 기간이 있었다면 퇴지금규정이 잘못되었음이
확인된 시점부터 시효진행이 시작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일단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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