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업현동조합노동조합

운영자에게  대화방  민중가요

번호 : 106
글쓴날 : 2002-12-12 10:38:26
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208
제목: 11일 평가실무단 모임 제출 토론시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전국농협노조 사업평가시안

본 평가서는 2002년 전국농협노조 사업전반에 관한 평가시안이며, 2003년
사업계획수립과도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평가의 준거틀로는 지난 7월 중집위 이후 계속적으로 제기하였던 <조직진단
평가시안>을 활용하였으며, 이의 구체적 적용의 예를 제시하고자하는 이중적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본 평가시안의 내용이 이후 보다 풍부해지고 아울러 2003년 사업계획
수립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2002년 전국농협노조 사업평가

ㄱ. 조직 체계 및 구조에 대하여

● 조합원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조직 및 사업운영

→ 각 지역본부를 포함하여, 조직의 각급 회의 및 논의모임에서 해당
시기 주요현안과 안건에 대한 인지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정상적인 토
론과정에 기한 결론 수립이 불가하였다.

→ 회의 및 논의모임 주체가 자신이 속한 단위의 결정이 아닌 지극히 
사적인 판단과 추론에 의거하여 즉자적인 결정을 행함으로써 이후 결
정사항이 제대로 현장조합원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실행의 
수위 또한 낮을 수 밖에 없었다.

→ 사전 각 지역별, 단위별 논의모임의 부재로 인하여 아래로부터의 
결정과 집행이 현실적으로 불가할 수 밖에 없었다.

→ 조직 각 단위간 의사소통의 부재 그리고, 현안해결에 급급한 조직
과 사업운영으로 말미암아 기본원칙과 방침의 실효성이 현장조합원들
에게 구체적 성과물로 다가들 수 없었다.
   
[ 2003년에는]

▶각급 회의 및 논의모임 수행시 당 모임 2주전 일정공지, 1주전 안건 
및 내용공지

▶각급 회의 및 논의모임시 각 지역별보고 반드시 사전안건으로 채택,
운영

▶각급회의 및 논의모임시 사후 결정보고모임의 정례화 

▶매 분기 전 조합원 대상 설문조사등 여론수렴 사업을 기본사업일정
으로 집행

▶본조 홈페이지에 조합원 여론수렴의 장을 배너등의 형식으로 지정하
여 운영

▶각 지역본부 및 사무처의 현장방문 일정 정례화 - 본조의 경우 1주 
1회 조직과 정책 담당자가 각 지역 교차 방문 일정 추진, 위원장 및 
사무처장의 경우 월 2회 교차 지역방문      

● 형식적 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조직단위 구성 및 이의 운영

→현재 조직체계 구성상 산재해 있는 각급 위원회의 유명무실화

→전체 사업일정안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운영되지 못한채 각각 활동하
는 위원회 및 조직단위라는 현실

→매번 그때그때마다의 필요에 의해 소집되고 집행되는 각급 조직단위
의 사업

→각급 조직단위 상호간 유기적 결합을 이루지 못하는 현실, 심지어는 
동일 결정에 대해서조차 상이한 입장 표명 및 전달

→즉자적 결정과 일방적 집행으로 대별되는 현실

[ 2003년에는 ]

▶각급 조직단위 특히 각 위원회의 정리 및 재구성

▶조직내, 각 연대 및 상급단체 등재 인원 확정(연맹대의원, 정치위원, 
희생자 선정위등)

▶각급 조직단위 모임의 정례화(월 1회,2개월 1회)

▶각급 조직단위 활동보고의 전 조합원대상 공표의 원칙 실현

▶각급조직단위 결정 및 제안등의 타 조직단위와의 공유일정 정기화
(매 분기별 전체위원회의 소집과 운영)

●조직체계 및 구조에 있어 위계질서의 붕괴

→본조, 본부, 지부, 분회의 동급화인식에 기한 사업수행 요구의 비합리
성과 혼란

→지역과 본조가 공유하지 못한 사업결정과 집행

→지부나 분회차원의 현안에 매몰되고 있는 본조

→지역의 특수성이 조직전체의 보편성으로 등치되는 비합리성

→각 지도부단위의 지도권위 상실, 형식적 차원 즉 지위나 연고에 의
한 조합원 통제등

→몇몇 지역이나 구성원에 의하여 수시로 변경되는 지침과 결정, 실행
되지 않는 공수표식 의사결정과 집행

→지도역량 발굴에 걸림돌이 되고있는 농협조직의 정서가 사업수행은 
물론 조직질서에 미치고있는 폐해

[ 2003년에는 ]

▶<분회에서 지부로, 지부에서 본부로, 본부에서 본조로> 라는 기본원
칙 실현

▶긴급현안이나 상황에 대하여서라도 철저한 사후보고 원칙실현

▶공식적으로 수립되고 결정된 방침의 변경 최소화

▶정기적인 점검과 확인 일정을 사업수행의 원칙으로 공시하고, 집행

▶명확하게 규약에 의거하여 집행되는 조직운영

▶각 직책과 부서에 부합하는 업무수행 및 이에 기초한 전문화 지향

▶조합원 대중의 의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조직운영방식의 개발과 
운영

● 보고, 자료나 정보의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비민주적 사업
작풍의 만연

→조직의 공식채널보다는 사적인 친분이나 교호에 의존하는 사업작풍

→현재상황 및 이후 운영계획에 관한 조합원 공유 부재

→단순한 통지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조직내 의사소통 및 집행 수준

→각 현장단위와의 의사소통 부재

→결정과 지침등에 관한 사전 혹은 동시병행적 인지와 교육활동 부재

→수시로 바뀌어지는 논의 및 결정의 내용, 이에 따른 조합원의 혼선
초래


[ 2003년에는 ]

▶자료나 정보의 조합원 대중에 대한 직접공개 확대


▶주요 결정관련 발의 및 발언주체 실명화(예- 대의원대회시 의장석 
옆 공용마이크 사용등)

▶주요 회의록에 발언주체까지 명기하여 공개

▶결정과 지침에 따른 이해자료 동시제출

▶각종 회의 및 모임운영양식 통일

▶지도부의 소속지역 상황장악 현황에 관한 본조 사무처장 및 위원장 
직접점검

▶매월 1회 각 지역보고의 기본사업화

▶이른바 <비상>으로 수식되는 모임의 최소화

▶평가사업의 독자적 사업영역으로의 정립(매 분기별 사업평가-설문조
사등과 함께)

《소 결》

- 각 지도부단위의 현장 장악 수준을 높여야 한다.

- 소속지역의 이해와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사업계획과 전체일정
이 조화롭게 배치되고, 실현하여야 한다.

- 현장 조합원과의 직접적인 네트워크를 상설체제로 수립하고 운영하
여야 한다.

- 지도부단위의 결합력을 높이고, 그 수준과 역량을 상향시켜 내어야 
한다.

- 본조의 경우 우선적으로 기동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그 첫 기반
사업으로 각 지역별 직접방문일정을 확대하여야 한다.

- 전체 사무처의 역량을 상향시켜낼 수 있는 최소조건으로써 각급의 
상급 혹은 연대단체의 교육일정 참여를 보장한다.

- 새로운 지도역량발굴을 위한 중장기적 교육훈련일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 권한과 책임이 동일한 수준에서 집중되고 요구되어져야 한다.

- 각급 조직단위에 대한 재점검 및 재구성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 상설 조직운영단위로의 실제화를 꾀하여야 한다.

- 공식적인 체계와 구조에 입각한 지침과 결정시 그 수정이나 철회등
의 조치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 조직내 단위의 슬림화를 통하여 효율성을 재고하여야 한다.

- 지도간부에 대한 재교육 및 훈련일정이 분기별로 진행되어야 한다. 
 

2. 교육 및 훈련에 대하여

●기본교안조차 없이 진행되고 있는 교육활동

→ 지도주체에 따라 변경되는 교육내용으로 인한 조합원의 혼란

→ 성과물이 축적되거나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형식적 교육행위

→ 각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는 교육활동

→ 즉자적이고 자족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교육활동

●조합원 대중의 필요 및 수준과 괴리된 교육활동

→ 교육기안, 교육기법등이 구체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채 시간떼우기
에 그치는 교육활동

→ 조합원의 이해와 설득에 있어 현저하게 한계를 드러내는 교육활동

→ 교육위원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 확인되거나 공식적으로 결의되지 않은 내용에 관한 무리수 적용으
로 이후 혼란 발생

●체계와 일관성이 없는 교육활동

→ 내용의 반복과 중복, 목적 의식적인 활동이 아닌 즉자적 필요에 따
른 교육활동

→ 조직의 발전방향성과 무관한 교육활동( 정치세력화, 산별노조 건설, 
조직현안 등)

→ 사전공유 및 점검없는 교육활동

→ 조합원의 의식수준 향상과 무관한 교육활동

→ 교육활동 주체역량 개발과 동떨어진 교육활동의 독점과 편중화 

[ 2003년에는 ]

▶ 기본교안에 의거한 교육활동- 교안의 내용은 2003년 사업계획 기안
에 제시되었음

▶ 교육위원회 성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일정 진행

▶ 정기적인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집행

▶ 교육위원회 성원확충, 역할분배등 기구의 재구성

▶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 및 필요 그리고 조직전망과 부합된 교육훈련 
계획일정 확립

▶ 교육성과에 관한 철저한 사후점검 원칙실현

▶ 조합원 대상 정기적인 교육활동 평가입장 수렴

▶ 교육위원회 평가사업의 철저한 수행

▶ 교육위원 일정의 투명성제고- 명확한 일정공지에 따른 집행
 
《 소  결》

- 교육활동 기본교안의 수립과 확정

- 교육위원회 성원 재교육 훈련일정 상설화

- 조합원의 필요에 부합하는 교육내용 및 형식 개발
 
3. 선전 및 홍보

● 조합원 대중에 대한 교육성과 연계와 무관한 소모적 사업

→ 일방적 통지수준에 머무르는 선전 및 홍보

→ 내용이해 성과측면에서 미흡한 선전홍보

→ 지극히 소극적, 피동적 수준에 머무른 선전홍보

→ 일정진행 이후 연계되는 조직사업의 부재

→ 구체적인 사업일정의 효율적 진행과는 무관한 선전홍보

→ 일회성에 그치는 일정과 내용

● 다양한 선전홍보매체 개발의 부재

→ 효과적인 선전홍보매체로의 사업집중과 새로운 매체개발

● 제반 연대단체와 상급단체의 주요공지 및 결정에 관한 선전 홍보 
사업의 부재

→대외협력과의 긴밀한 연계 미 확보


[ 2003년에는 ]

▶명확한 일정수립에 기한 선전홍보

▶사전공유후 집행되는 선전홍보

▶사업후 조직화의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사업 수행(조직쟁의국과의 
연계)

▶연대단체 및 상급단체의 주요 결정이 즉시 공지되는 선전홍보

▶사안의 선차성과 중요성에 기한 사업집행

▶각 지역본부별 선전일꾼 확보에 기한 역할분담과 집행
 
《 소  결》

- 조직화와 연계되는 선전홍보

- 소극적 대응에 머무르지 않는 선전홍보

- 정기적이고, 전 조합원 참가 가능한 일정의 수립과 집행

- 지속성과 연계성이 담보되는 사업수행

- 사전공유와 사후점검 원칙이 실현되는 사업수행

- 각 지역본부와 동시 진행되는 일정의 확대


4. 조직동원


● 조직동원의 목적과 의의에 관한 인식의 부재

→ 단순한 참가이상의 의미를 획득하지 못하는 조합원 대중

→ 조직동원시 대오일탈과 무규율로 치닫는 경향성

→ 사전 조직동원에 관한 교육 및 훈련활동의 부재

→ 조직동원시 형식적 인원책정에 기한 것으로부터의 한계


● 단일한 행동수준의 저차성이 보여주는 한계

→ 구호조차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 즉자적 대응 즉, 감정적 대응에 머무르고 있는 투쟁

→ 지도부내 신속한 결정의 미확보, 혼선 가중

→ 단위행사로 멈추어 서 버리고 있는 현재의 투쟁

→ 개별행위의 방치와 그것에 대한 미비한 통제


● 지나친 부담으로 다가드는 행사참여

→ 지역의, 특히 상대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의 경우 행사참여 
자체가 심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현실

→ 참가의 의미 상실과 함께 전가되는 재정압박


● 사전, 사후 일정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조직동원

→ 전국조직동원의 경우 사전 지역별 일정이 배치되고, 실행되는 것이  
지극히 부분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음

→ 전국조직동원 이후 이의 결과물을 조직화의 실제 성과물로 획득하
고 있지 못한 현실

→ 사전계획, 사후평가에 있어 조합원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의 
부재
 
[ 2003년에는 ]

▶ 조직동원 집행기획에 있어 사전교육, 사후 평가, 성과물 계승등 이
후 조직화와 투쟁의 연계성을 획득할 수 있는 계획 수립

▶ 원거리 지역의 경우 기준안을 마련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치 시행

▶ 전국조직동원의 경우 사전 지역내 선전홍보·실천대회등 다양한 일
정 전개를 기본원칙으로 수립하고 적용

▶ 조직동원시 해당 조직동원의 성격에 준하는 참가수칙을 반드시 조
합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획요소 원칙적으로 포함

▶ 조직동원 종료시 조합원들과 소속 각 지역 지도부간 동행 귀가시 
진행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고려 


《 소  결 》

- 조합원 대중이 나름의 의미와 향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
하는 전국조직동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사전, 사후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소모전의 폐해를 최소
화 하자

- 반드시 동원의 성과물을 조직역량강화로 귀속시켜내는 것을 원칙으
로 설정할 뿐만 아니라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5. 대외협력

● 양적인 팽창을 질적인 수위로 상향시켜 낼 필요성

→ 아직은 미흡한 사업수행대비 성과

→ 기본원칙의(연대의 대상, 수준등) 부재로 인하여 매 시기별 사업진
행의 혼선 초래

→ 창구의 단일화에 기한 집행

→ 사업방향성에 부합하는 사업의 대상 및 수위가 적확하게 반영되는 
계획안 수립과 집행

→ 각 지역과 동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일정 확대(예- 시군금고유치를 
위한 지역발전협의회, 시군지부 폐지를 위한 공동기구등) 

→ 정치세력화의 방향성 수립내용에 기한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
(예- 민주노동당과의 관계, 각종 선거관련 제도 및 법규정 지원 협조
등)
→ 사업수행이후 연계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집행


● 조직의 입장을 개진할 수 있는 준비작업 필요

→ 조직현안 및 주요 입장에 관한 명확한 이해

→ 단순한 형식이나 예우에 집착하는 연대사업의 탈피

→ 단위노조로서 가질 수 밖에 없는 한계지점에 관한 냉철한 판단 필
요

[ 2003년에는 ]

▶ 2002년의 성과와 한계에 관한 자기점검에 따른 사업의 구체성 담보

▶ 정치세력화의 방향성에 부합하는 사업의 기획과 집행

▶ 매 시기 사업진행현황 일람양식 수립과 이에 의거한 집행 및 점검

▶ 단위노조가 갖는 위상으로부터 출발하는 사업

≪ 소  결 ≫

- 위 2003년 사업기획 내용에 준하여 정리



6. 재  정


● 단순취합과 소비에 머무르고 있는 조직재정

→ 조합원의 조합비 납부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실

→ 투쟁기금, 희생자 지원기금의 고갈

→ 예비와 적립과는 무관한 재정확보 및 지출


● 명확한 원칙과 준거의 부재에 기한 재정지출

→ 최소한 규약 및 규정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재정운용

→ 재정관리에 대한 시간과 역량 소모에 따른 혼란

→ 각기 상이한 기준의 적용으로 인한 혼란 가중

→ 불필요한 재정지출의 확대

● 회계일반 교육의 부재

→ 보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교육 시행부재로 인한 업무 가중 
및 적응의 문제 발생

→ 개념과 가치의 차이에 따른 담당자와 결재권자간의 혼선


[ 2003년에는 ]

▶ 예비와 적립이 가능한 재정관리

▶ 담당자의 정확한 재정운용 원칙 및 세부운용수칙 수립과 적용

▶ 조합원들이 실감할 수 있는 재정지원 확충( 예- 전국일정시 기준안
에 의거 일정분 지원)

▶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기회제공


《 소  결 》

- 재정운용원칙이 명확하게 수립되고 이에 따라 집행되는 사업

- 재정확충이 실현되는 사업

- 규약과 제 규정에 부합하는 재정운용

- 조합원들에게 제공되는 직접지원의 확대
  

2003년 사업계획 방향성수립에 있어서는 <기본을 수립하자!!!>를 우리
의 기본 모랄로 설정하여 구체적인 사업일정을 배치하고 실행하여야 
할 것이며,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정치세력화의 구체적 상 그리고 그 
경로와 방법을 조직내 논의를 통해 확정하고 보다 빠른 사업수행을 기
해야 할 것이며, 또한 당장의 현안이 될 산별노조 건설에 대해 충분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더이상 지연되는 상황없이 < 위상에 부합하는 영
향력의 확보>를 우리의 또다른 모랄로 삼아 이제 말뿐인 [조직역량강
화와 강력한 투쟁의 전개] 가 갖는 한계를 과감하게 벗어 던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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