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업현동조합노동조합

운영자에게  대화방  민중가요

번호 : 1052
글쓴날 : 2003-04-16 16:11:24
글쓴이 : 농협사랑 조회 : 284
제목: 농협중앙회도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본인은 1979. 5. 4 ▲▲▲농협에 입사하여 ◆◆로 재직하고 있던 2001. 4월
하순    경 평소 조합장의 경영방침과 업무집행방법 등이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앞으로의 우리농협이 정상적이고 바르게 나아갈길에 대한
걱정스러움에 대하여    몇가지 잘못된 부분의 내용을 글로써 표현한 것을
계기로 조합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 손상 시켰으며, 직원 상호간에 화합을
저해 했다하여 복무규정 제5조(상호    업무협조), 제8조(품위유지)를
위반하였으므로 조합인사위원회에서 2001. 6. 21     징계해직처분 결정을
받은바 있었고 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    청을 신청 동년
8. 28 ●●지노위에서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아 동 지노위의 명      령에 의거
동년 9. 28원직복직하여 근무하던중 동년 10. 16 다시 조합인사위원회   
에서는 같은 내용의 징계사유로 정직6월의 징계처분결정을 받고 정직6월이 만료
   된 2002. 4. 16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급여규정과 직원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월차 또는 연차휴가를
연말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대하여 월차 또는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농협의 경우 2002. 12말 전직원에게
연월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본인의 경우 월차에 대하여는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의 8일분에 대한 월차수당    은 지급하여 주었으나, 연차의
경우 근속 2년이상의 자에게는 1년을 초과하는 근    무년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연차휴가일수에 가산하여 주도록 하고 있는데도 본    인의 경우 연차에
대한 가산휴가는 6개월간 정직으로 인하여 1년간 소정근로일    수의 개근율이
90% 이하로써 연차가 발생되지 않았기에 가산일수가 발생되지     못한다고
하면서 즉, 가산휴가는 연차가 발생됨을 조건으로 한다라고 하여 연차    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가산되는 휴가일수가 없어서 휴가보상금을 지급하여    
줄 수 없다하여 연차 및 가산휴가에 대한 휴가보상금을 한푼도 지급받지 못하였
   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의 행정해석 (근기 : 68207 - 402, 2002. 1. 29)의 연.월차유급
   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정직기간. 강제휴직기간 등의 처리에 대한 
  질의 회시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주휴일, 연.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     준으로 삼고있는 「소정근로일수」의 개근여부 또는 출근율을 판단함에
있어      당초 근로하기로 정하였지만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날(①사용     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②적법한 쟁위행위기간,
③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④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      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사용자의 징계권의 행사로
이루어     진 『정직』 또는 『강제휴직』기간은 위의 ④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     석 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그러나, 근로자
개인적 상병,      구속수감 등 근로자의 귀책으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데 대해서     는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참고로, 상기와 같이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로써
소정근로일     수에서 제외하는 경우에 연차유급휴가일수는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     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     일수에 대한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임. 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2002. 1. 16자로, 우리농협은 2002. 2. 5자로 각각 2002. 1. 29
근기     68207 - 402호의  노동부 행정해석을 토대로 농협중앙회의
연.월차휴가보상금지    급 지침 변경 및 처리방법에 대하여 농협중앙회
회원지원부 급여담당 장성원에    게  질의를 하였더니 담당자
장성원(02-397-5353)은 질의후 무려 1개월이 지    난후 답변을 하여 주었는데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년을 기준으로 하여 1년동안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     여 연차유급휴가를 주되, 2년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1일씩을 가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     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취득을 위한 개근여부 또는 출근율 판단시 당초 근로하기로
정하였지     만 특별한 사유(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위기간, 육아휴직     기간, 기타 이에 준하는 기간)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근로자의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정직 등으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 
   지 못한데 대해서는 연차휴가 산정시 소정근로일수 중 결근한 일수로 계산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6 - 1774, 1987. 2. 5)
하면서     사무소의 불지급이 정당한 방법이라함.
 ◈단, 위 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정직기간을 연차계산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 - 402,
2002. 1. 29)이 있으나 실     무적 적용상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서 이에 대한
최종 적용여부는 사법기관의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회시해 주었습니     다. 우리농협 역시 중앙회의 지침에 의거
당장 지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에 본인은 ★★지방노동사무소에 2003. 2. 24 『연.월차유급휴가금 지급을
위한    조사요청』이란 제목으로 우리농협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진정서를 접수
시켰고,    동년 3. 11 오후 2시에 양측모두 함께 조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에 ★★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동년 3. 25 진정사건을 종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 결과를 알려 왔습니다.

 ◈귀하가 ▲▲▲농업협동조합 대표자 조합장을 상대로 제기한 연차유급휴가금
지     급 요구 진정사건 관련입니다.

 ◈위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귀하의 2001. 5. 4부터 2002. 5. 3까지 1년간
기간중     사업주의 징계권 행사로 인한 정직기간(2001. 10. 16 - 2002. 4.
15)을 제외한      기간 중 만근한 일수에 대한 미사용 일수의 연차수당을 지급
요구한 건으로 근     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2001.
5. 4 - 2002. 5. 3) 출     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당해연도(2002. 5. 4 - 2003. 5.     3) 1년간 사용하여야 하며 연차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휴가청구권은     소멸하고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권은 익년도      (2003. 5. 4이후)에 발생합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로
이루어     진 정직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로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므로     연차유급휴가일수는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     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     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2001. 5. 4부터 2002. 5. 3까지 1년 기간중 정직기간을
제외한 기     간중 만근한 일수에 대한 연차일수는 2002. 5. 4부터 2003. 5.
3까지 1년간 사용     하여야 하고,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권은 2003.
5. 4 이후에 발생하므로     2003. 5. 4 이후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청구에도 불     구하고 사업주가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재
진정 등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귀하가 우리사무소에 제기한
진정사건은 이를 종결함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상기 사건을 계기로 아래와 같이 몇가지 느낀점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1. 농협중앙회는 농협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있는 「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과연 농협중     앙회는 회원조합에 대한 무슨 발전을 위한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2. 일선에서 농업인 내지 고객들과 직접 현장에서 가슴을 맞대고 우리농업.
농촌     을 위하여 봉사하는 지역농협직원의 고뇌와 그에 따른 최소한의
복지문제에 대     하여 조금이라도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3. 새로운 법령이나 제도가 탄생하면 그것을 현실정에 맞게 접목시켜야 함에도
구     태 의연하게 16여전의 유권해석을 그대로 인용함은 평소 연구와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고, 잘못된 규정. 지침 등이 있을
경우  제도적     으로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를 수용하여야 함에도,
평소의 업무관행 인     지, 보수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체면이 손상 되는지는
몰라도 또는 중앙회가 지     역농협에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양, 무슨 큰
권한이라도 있는 듯이 억지논리 식     으로 얼버무릴려고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있는 회원지원부는 도대체 지역농협     을 지도하고 지원한다는 중앙회의
기구라 할 수 있는지?
    (그후 전화 통화에서 본인과 같은 사례가 전혀 없었기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      았고 별로 관심도 갖지 않았다 합니다.)

 4. 답변 중에도 언급하였지만 실무상 적용이 곤란할 소지가 있어 사법기관의
법률     적 판단이 필요하다면, 미리 중앙회에서 사법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본다던지     하는 것이 진정한 회원지원부의 역할과 올바른 업무추진 방법이라
판단되어 지     는데, 그것을 지역조합에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떠 넘길려는
답변에 그저 황당할     따름입니다. 한마디로 골치 아픈 일은 관여치 않겠다는
것이 맞지요? 정말 맞습     니까?
    (이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이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어 쉽게
판단하기       어렵고 대법원의 판례가 아니기 때문에 실무상 적용이 곤란하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노동사무소의 조사의견에 따라 휴가가산금을
지급하고 안하고는       사무소 판단에 맡길 일이지 중앙회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그런 무성의한 대답       을 하여 주었습니다.) 
 
 5. 농협중앙회 회원지원부의 장성원씨는 규정개정, 업무지침변경등
어떤형태로던     이 사실을 전국의 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조합 등에
알려주실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는지요?


전국의 동인 여러분! 
혹시 본인과 같이 직장에서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저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
조합이 일부 있으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저와 같은 경우를 당한 사례가 있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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