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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5-22 10:45
부산본부 부당징계/부당해고 행정심판 승소!
 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671  

<사진_지난 2월 27일 행정법원 앞에서 개최한 부산본부 부당징계/부당해고 조속 판결 촉구 기자회견>



금일(5/22) 오전 10시 서울 행정법원에서 사측의 전국농협노조 산본부 131명에 대한 부당징계와 부당해고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었고, 결과는 완전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131명에 대해 무더기 대기발령을 내리고 간부들에게 정직, 해고를 자행했던 부산지역 조합장들에게 철퇴를 내린 것이다.
다만 아쉽게도 부당노동행위 판결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 판결에서부터 행정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부당해고로 고통을 겪으며 복직 투쟁을 전개해 온 부산본부 동지들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사측은 하루빨리 금번 판결에 따라 해고자들을 원직 복직시키고, 징계와 해고로 인해 얻은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참고로 전국농협노조 부산본부는 지난 2007년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일환으로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였고, 110여 일의 파업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131명의 노조원 전원이 부당한 징계를 받았고, 13명은 부당하게 해고되어 원직복직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부산 지역농협은 2008년 6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 판결에도 불구하고 행정법원에 항고한 후 복직 시행을 미뤄왔고, 행정법원에서도 끝까지 자기들이 옳다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해왔지만, 다행히도 재판부의 판단은 현명했다. 

전국농협노조는 금번 행정법원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 부산본부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부산본부 해고자 동지들이 하루빨리 현장에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투쟁, 전진할 것이다.

* 부산본부 동지들에게 많은 축하인사 보내주시고, 해고자 동지들이 조속히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국농협노조 동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