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99년 11월 6일
1차 개정 2000년 3월 26일
2차 개정 2000년 11월 5일
3차 개정 2001년 4월 7일
4차 개정 2001년 10월 6일
5차 개정 2002년 3월 8일
6차 개정 2003년 3월 4일
7차 개정 2005년 5월 12일
8차 개정 2007년 2월 8일
9차 개정 2008년 3월 5일
전 문
우리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조합원들은 강령의 정신에 입각하여 일심동체로 굳게 단결하여 우리 조합원들의 경제적 생활권을 옹호하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의 참다운 노동자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노동조합은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칭하고 약칭은 “전국농협노조”라 하며, 영문명칭은 “korean Agriculture Cooperation federation Labor Union"이라 하고, 약침은 ”ACLU"라 한다.
제 2조 (사무소)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3조 (목적)
조합은 강령의 정신에 입각하여 전국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칭한다)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해 농협노동자의 기본권익을 쟁취하고, 농업의 올바른 발전에 기여하며, 나아가 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사업)
조합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 농협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3권 확립에 관한 사항
- 농협 노동자의 더 나은 노동조건 유지. 개선에 관한 사항.
- 산하 조직간의 공동 정책 결정과 이의 수행에 관한 사항.
- 농협 노동조합의 조직의 확대와 강화에 관한 사항.
- 농협 노동조합의 자율성과 민주성 확보.
- 건강권 확보를 위한 환경보호
- 산별노조 건설에 관한 사항
- 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 여성노동자 차별대우 철폐 및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 농민과 연대 및 민족의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사업
- 기타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5조 (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 6조 (가맹)
조합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에 가맹한다.
제 2 장 조직
제 7조 (구성 및 조직 대상)
- 농업협동조합에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단, “상법 제13조(지배인의 등기)의 절차를 필한 자”는 제외한다.(2005. 5. 12 개정)
-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해고 된 자
- 조합의 가입 대상 중 이미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농업협동조합 사업장 또는 농업협동조합 지역노조의 노동자들은 그 노조가 해산되거나, 조직 형태를 본 조합의 산하 조직으로 변경 할 때까지는 본 노조의 조직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8조 (가입 및 탈퇴)
-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 신청서를 소관 지부 및 지역 본부를 경유하여 조합에 제출하며, 조합 위원장의 결재로 조합원이 되고, 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이를 거부할 없다. 탈퇴도 가입 절차에 준 한다. 단, 소관 지역본부 및 지부. 분회가 결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소정의 가입 신청서를 조합에 직접 제출한다.
제 9조 (자격상실)
조합원중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조합원자격을 상실한다.
- 해고·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단, 부당 해고에 의한 경우는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 조합 규약의 절차에 의해 제명되었을 때 단, 제명처분에 대해 재심이 청구되었을 때는 그 재심이 확정될 때까지는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 조합에 소정의 탈퇴서를 제출하였을 때
- 조합이 정한 비 조합원 범위에 해당되었을 때
제 10조 (지역 본부 및 지부. 분회)
- 조합은 원활한 업무 수행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산하에 광역시·도 단위에 지역본부를 시·군·구 단위에 지부를, 농협별로 분회를 둘 수 있다.
- 지역본부 설치 요건은 전체 조합원 300인 이상으로 조직된 3개 지부 이상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지부 설치 요건은 2개 분회 이상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단, 1개시군 1개 농협인 경우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 지역본부 설치는 중앙집행위원회 심의와 중앙위원회 승인을 얻어야 하며 지부·분회의 설치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지역본부 및 지부·분회는 조합이 정하는 운영 규정에 의거 운영되어야 하며, 지역본부·지부·분회의 운영규정의 변경은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1조 (해산 및 청산)
- 조합은 조합원 또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결의할 경우 해산한다.
- 조합이 해산 할 때에는 결의 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청산 위원회를 구성한다.
-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및 자산의 청산 안을 작성하고,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청산을 개시한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 12조 (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 조합 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 조합의 시설과 사업을 이용할 권리.
-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고, 임원에게 설명을 요구할 권리.
- 임원에 대한 불신임권.
-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의 권리
- 규약 또는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 장부 기타 회계에 관한 서류 열람의 권리
제 13조 (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 조합의 강령, 규약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
- 조합의 각종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할 의무
- 조합의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
-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
- 대의원 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결의된 각종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 조직의 규율을 준수하고 조합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
제 14조 (조합원의 신분 보장)
- 조합은 집행부, 중앙위원, 대의원 또는 조합원이 조합 공식기구의 결정사항을 수행하다가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았을 때, 당사자의 원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원상 회복 시까지 경제적인 보상 대책을 마련하고, 조합원의 신분을 최대한 보장한다.
-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규정하기 위해 중앙위원회에서 희생자 구제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 15조 (조합비의 납부)
- 모든 조합원은 매월 임금수령일에 20,000원의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조합은 1항의 조합비 외에 기타 조합비로 본조 대의원대회 또는 지역본부 대의원대회에서 결의 한 특별부과금과 지부, 분회 총회에서 결의한 특별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2005. 5. 12 신설)
- 조합비는 본부를 경유하여 본조로 납부한다. 단 소속 본부가 없는 경우는 본조로 납부한다.(2005. 5. 12 신설)
- 본조-본부의 조합비 분배 비율은 조합 대의원대회 결의에 의한다.
- 본조로 조합비가 접수된 날을 조합비 납부 시점으로 본다.
- 조합비 압류, 임금체불 등의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유를 기재한 조합비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고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조합비 납부는 유예된다. 단, 해당 조합원은 조합비 유예원인이 해소되었을 경우 유예된 조합비를 15일내 납부한다.
제 4 장 기구 및 회의
제 16조 (기구)
조합에는 다음의 기관을 둔다.
- 총회
- 대의원 대회
- 중앙위원회
- 중앙집행위원회
- 선거관리위원회
- 쟁의대책위원회
- 상설위원회
- 특별위원회
제 17조 (회의의 성립과 의결)
- 조합의 규약이 정한 각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다음의 각 호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해임에 관한 건
3)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및 조직 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 18조 (제 규정)
조합의 운영에 관한 제 규정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절 조합원 총회
제 19조 (구성)
-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매년 3월중에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단, 임시총회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조합원 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총회는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 20조 (소집공고)
총회의 소집 공고는 총회 개최일 7일 전에 회의장소와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단, 총회의 변경공고도 7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 21조 (임시총회의 소집)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 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할 때.
-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 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할 때.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 22조 (의결 사항)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조합의 합병.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안 승인에 관한 사항
-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 연합 단체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 상급 단체 파견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 조합의 조직 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 타 노동단체 및 일반 단체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 중앙위원회 또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상정한 사항
- 대의원대회 결의로 총회에서 의결하기로 상정한 사항
- 기타 중요한 사항
제2절 대의원 대회
제 23조 (구성)
대의원 대회는 조합원 총회에 갈음하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제 24조 (임기)
-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선출된 날로부터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전일까지 한다. 단,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은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15일전까지 선출해야 한다.
-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25조 (소집 공고)
대의원 대회의 소집 공고는 대의원대회 회의 개최일 7일 전에 회의 장소와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 26조 (대의원의 선출 기준)
- 대의원은 지부별 2인으로 한다.
- 지부 조합원수가 101명 이상 200명 이하인 경우는 1명, 201명 이상 300명 이하인 경우는 2명, 301명 이상 400명 이하인 경우 3명, 401명 이상인 경우 4명을 추가한다.
- 지부 미결성 분회는 지부 미결성 분회의 전체 조합원 수를 합하여 전2항에 의거 관할 지역 본부에 대의원 수를 배정한다.
- 대의원수 배정을 위한 조합원수 산정은 대의원 공고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조합비를 모두 납부한 조합원수로 한다.
- 대의원수 배정을 위한 조합원 산정은 대의원 공고일로부터 전월까지 조합비를 모두 납부한 조합원수로 한다.
제 27조 (대의원의 권리와 의무)
대의원은 소속 지역본부를 대표하여 대의원 대회에 출석하여 제반 의안을 심의 의결한다.
제 28조 (의결사항)
조합의 대의원 대회는 제22조에 정한 총회 의결사항을 갈음하여 심의. 의결한다.
제 29조 (선거)
대의원 선출 방법 및 선거 관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절 중앙위원회
제 30조 (구성)
①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
- 수석부위원장
- 부위원장
- 사무처장
- 각 국실장 단, 사무처 채용상근자는 제외한다.
- 지부장
- 위원회 위원장
② 특별한 이유없이 조합비를 3개월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3회이상 불참할 경우 구성에서 제한할 수 있다.
제 31조 (중앙위원의 임기)
중앙위원의 임기 및 보궐 선거는 임원의 선거규약 및 관련규정에 준한다. 단, 지역본부장. 지부장은 지역 본부장. 지부장 임기 및 보궐선거 규정에 준한다.
제 32조 (소집)
- 정기 중앙위원회는 년2회 이상 소집한다.
- 임시 중앙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중앙위원 3분의 1 이상의 명의로 회의에 부의 할 사항을 명시하고 소집을 요청할 때 위원장이 7일이내 소집한다.
제 33조 (기능)
중앙위원회는 본 규약에서 정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 대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 임시총회 및 임시 대의원 대회의 소집 요구
- 총회 또는 대의원 대회의 수임 사항
- 각종 운영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사업 계획서 및 예산안 심의
- 대의원 대회의 상정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
- 특별 부과금의 부과 및 특별 예산의 승인
- 조합의 조정 신청 결의 및 각종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 단체교섭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 조합의 임원 유고시 직무 대행 결정에 관한 사항
- 조합비 납부 유예에 관한 사항
- 청산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지역본부 설립 승인에 관한 사항
- 기타 조합 사업상 중요한 사항
제4절 중앙집행위원회
제 34조 (구성 및 소집)
- 중앙집행위원회는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각 국실장, 지역본부장,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단, 각 국실장 중 사무처 채용상근자는 제외한다.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구성원 3분의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35조 (기능)
- 대의원 대회 및 중앙위원회 수임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 각 지역본부 및 지부 업무 지시 및 지도 사항
- 각 지역본부, 지부. 분회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상벌위원회 구성
- (삭제)(2005. 5. 12 삭제)
- 조합 지도 위원 및 자문 위원 추대
- 사고 지역본부. 지부. 분회의 수습 처리와 직무 대리 결정에 관한 사항
- 대의원 대회 및 중앙위원회 준비 일체에 관한 사항
- 각 지역본부. 지부. 분회에 대한 조사 지시에 관한 사항
- 당면 노동정세에 관한 검토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각종 규정 제정에 관한 상정안 심의
- 징계 받은 자에 대한 재심 요청 심의
- 각 산하조직의 교부금에 관한 사항
- 기타 조합 업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제 36조 (선거관리위원회)
조합은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의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 37조 (선거관리규정)
조합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을 둔다.
제6절 상설위원회
제 38조 (상설위원회)
- 상설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하며 의장은 위원장이 임면한다.(2007.2.8 개정)
- 상설위원회는 상설기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상설위원회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임면은 각종 위원회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 39조 (선거관리규정)
조합은 상설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정책위원회
- 협동조합개혁위원회
- 정치위원회
- 통일위원회
- 비정규직 철폐위원회
- 여성위원회
- 고충처리위원회(2005. 5. 12 신설)
제7절 특별위원회
제 40조 (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족하며, 의장은 조합 위원장이 임면한다.
- 특별위원회는 조합의 상설 기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특별위원회는 발족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조합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해산한다.
제 5 장 임 원
제 41조 (임 원)
조합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위 원 장 : 1명
- 수석부위원장 : 1명
- 부위원장 : 약간명
- 회계감사 : 3명이내
- 사무처장 : 1명
- 수석부위원장은 부위원장중에서 최고득표자로 한다. 단,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를 수석부위원장으로 하다.
제 42조 (권한과 임무)
임원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위원장
1) 조합을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통괄한다.
2)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3)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4)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5) 각 국. 실장 및 채용상근자에 대한 임면권을 지닌다.
6)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 수석부위원장
1.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2.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부서 업무를 관장한다.
- 부위원장
1.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을 보좌하며 수석부위원장의 유고시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수석부위원장을 대리한다. 단, 중앙집행위원회 전까지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대리한다.
2.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부서 업무를 관장한다.
- 회계감사
1) 회계감사위원은 매 6개월마다 조합의 재정 및 예산 집행 사항을 감사하고 결과를 위원장 및 대의원 대회에 보고한다.
2) 대의원 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 감사를 실시한다.
제 43조 (임원의 선출)
- 위원장과 사무처장은 동반 출마로 하고, 부위원장 회계감사는 개별 출마하며 부위원장중 1인은 여성으로 할당하여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원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대의원대회에서 1호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제 44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45조 (탄핵)
임원이 그 직무 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 규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대의원 3분의 1의 발의로 총회 또는 대의원 대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할 수 있다.
제 46조 (임원의 보선)
- 조합은 임원의 유고시 가능한 신속히 유고된 임원을 보선해야 한다.
- 유고된 임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 대행만을 선임한다.
제 47조 (선거)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선거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장 사무처
제 48조 (부서)
사무처에는 다음의 국. 실을 두고, 각 국. 실에는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하여 국(실)장 1인을 두며, 각 국. 실별로 약간 명의 부장 및 차장을 둘 수 있다.
- 정책기획실
- 교육선전국
- 연대사업국
- 조직쟁의국
- 총 무 국
- 여 성 국
- 문 화 국
- 편 집 실
제 49조 (사무처장의 임무)
사무처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갖는다.
-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조합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 조합 사무처의 각 국,실장과 부장 임면의 제청권을 지니며 각 국장의 업무 지휘권을 갖는다.
-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 각종 회의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 회계감사에 응한다.
제 50조 (사무처 임무)
사무처 산하 각 국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정책기획실 : 조합의 중장기적 전략 마련과 정책기획에 관한 사항
- 교육선전국 : 조합 활동과 관련된 대내외 교육, 선전 활동에 관한 사항
- 연대사업국 : 노동운동 단체등 다양한 연대 사업의 총괄
- 조직쟁의국 : 조직확대·강화에 관한 사항,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에 관한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총 무 국 : 문서수발, 인장보관, 일반서무 및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은 사항
- 여 성 국 : 여성 조합원의 권익 신장과 활동에 관련된 사항
- 문 화 국 : 조합의 문화 활동에 관한 사항
- 편 집 실 : 조합의 기관지 편집에 관한 사항
제 51조 (운영)
사무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중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7 장 전임자
제 52조 (정의)
전임자라 함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하여 활동하는 조합원을 말한다.(2005. 5. 12 신설)
제 53조 (운영 및 처우)
전임자의 운영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중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2005. 5. 12 신설)
제 8 장 단체협약
제 54조 (단체교섭 및 체결권한)
조합내 모든 단체교섭 및 체결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상급단체에 교섭권 및 체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 55조 (단체교섭위원 구성)
-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한다.
제 56조 (단체협약의 심의)
단체협약의 요구안은 단체교섭위원을 포함하여 본조에서 작성하고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제 9 장 쟁 의
제 57조 (노동쟁의)
조합은 이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제 58조 (노동쟁의 조정신청 및 인준)
조합 및 각 지역본부, 지부, 분회의 조정 신청은 다음에 의하여 신고한다.
- 조합의 조정 신청 결의는 조합 중앙위원회에서 한다.
- 지역본부 조정신청 결의는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지역본부가 없는 곳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지부·분회의 조정신청은 본부장에게 사유와 내용을 보고한 후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지역본부 또는 지부·분회는 전 2항, 3항에 의거하여 위원장 명의로 관계 처에 신고하며 그 취하도 동일하다.
제 59조 (쟁의행위 결의)
- 조합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이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 지역본부 쟁의행위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쟁의행의에 대한 심의를 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거친 후 지역본부 소속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 지부. 분회의 쟁의행위는 본부장에게 그 사유와 내용을 보고하고 본부운영위원회심의를 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거친 후 지부, 분회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 조합의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결과는 즉시 공개하며,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투표자 명부, 투표용지는 3개월간 보관한다.(신설.2008.3.5 정기대의원대회)
- 조합원만이 투표자명부 및 투표 용지등의 열람을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열람케 할 수 있다.(신설.2008.3.5 정기대의원대회)
제 60조 (쟁의기금)
조합의 쟁의 기금은 매월 교부금을 제외한 조합비의 5% 이상을 적립하며, 회계규정에 의거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기금 적립 사항을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1조 (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희생자구제대책)
쟁의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조합에 노동쟁의가 발생하거나 쟁의 발생이 예측될 때 위원장은 즉시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 희생자 구제 관련 대책은 희생자 구제 규정에 의한다.
제 62조 (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
쟁의대책위원회는 쟁의 기간 동안의 집행기관으로서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쟁의 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및 집행
- 조합 쟁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 희생자구제 관련대책 수립 및 집행
- 기타 쟁의와 관련된 사항
제 10 장 재 정
제 63조 (재정)
조합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된다.
-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와 기부금, 특별 부과금
- 재정사업단 운영에 따른 수익금
- 기타 사업수입 및 잡수입
제 64조 (기금의 설치 및 관리)
조합의 기금 설치 및 관리는 대의원대회 의결로써 행한다.
제 65조 (집행)
조합 자산의 관리 및 처리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집행한다.
제 66조 (회계 년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7조 (회계구분)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 68조 (회계규정)
조합의 회계를 운영하는 규정은 중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11 장 규율통제
제 69조 (표창)
내용과 절차는 상벌규정에 의한다.
제 70조 (징계)
내용과 절차는 상벌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 1조 (경과조치)
- 제1차년도에 한하여는 99년 11월 6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를 회계연도로 한다.
- 초대 임원은 결성대회시 선출하되 규약 제42조에 불구하고 임기를 1년으로 한다.
- 본 조합 결성 시점 이전부터 노조가 결성되어 있다가 조건부 해산이나 조직형태 변경을 통해 본 조합에 합류한 조직은 지역본부 및 지부. 분회로 편재하고, 종전의 위원장 및 지부장. 분회장은 본 규약에 의해 선출된 지역본부장 및 지부. 분회 임원으로 인정한다.
- 39조 5항, 41조, 47조는 차기 임원선거부터 적용한다.
- 제 7조 2항에 의한 조합원 자격의 부여는 개정일로부터 6월 전까지로 한다.
- 제 59조 2항에 의한 재정사업단 운영규정(안)은 개정일 후 최초 중앙위원회에 상정 후 확정시행 한다.
- 조합비 정률제는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한다.
- 본조·본부·지부·분회의 임원 및 대의원은 여성할당제 30% 이상을 실시할 수 있다. 단 본부·지부·분회 대의원이 2인 이상일 경우 여성1인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제 2조 (통상관례)
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 3조 (효력)
이 규약의 효력은 제정된 날부터 발생한다.
제 4조 (시행일)
이 규약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