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방금 보신 것처럼 올해 초부터 시작된 쌀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협상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김용섭 기자!
정부가 오늘 쌀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죠?
[리포트]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오늘 오전 11시 협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협상결과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나라는 관세화를 오는 2014년까지 10년간 유예받는 대신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쌀의 물량은 지금의 4%에서 7.965%로 늘어납니다.
이에따라 수입되는 쌀의 물량은 20만5천2백톤에서 40만8천7백톤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단 관세화 유예기간중이라도 언제든지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수입쌀의 시중 판매가 허용됩니다.
수입쌀 시판은 첫해인 내년에는 수입쌀의 10%만 판매가 허용되며 오는 2010년까지 30%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수입쌀의 국가별 배분 비율도 확정됐습니다.
중국이 11만6천여톤으로 가장 많이 배당됐고 미국이 5만여톤, 태국이 2만9천9백톤, 호주는 9천여톤이 배당됐습니다.
또 외국쌀의 수입은 국영 무역방식을 채택해 민간인이 직접 수입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협상결과를 오늘 WTO 사무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질문]
그러면 내년부터 곧바로 관세화 유예가 효력을 발휘하는 건가요?
[답변]
우리나라가 WTO에 협상결과와 관세화 유예를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면 관세화 유예는 형식적으로 효력을 얻게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WTO는 우리 정부가 제출한 협상내용과 이행 계획서에 대해 3개월에 걸쳐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 검증기간 동안 우리나라와 쌀협상을 한 9개 국가 가운데 어느 나라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문제가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WTO는 이의내용이 타당한지 여부를 논의하게 되고 최악의 경우는 협상자체의 유효성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국회비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국회가 협상결과를 비준하지 않으면 협상은 완전 무효가 되고 우리나라는 쌀을 관세화하고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합니다.
* 본조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7-07-24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