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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2-28 09:44
[기자회견문] 최저임금현실화 경남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문
 글쓴이 : 울경본부
조회 : 1,643  
제목 없음 최저임금현실화 경남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문

대형마트 계산대의 파견노동자, 건물청소노동자, 환경미화원, 경비원,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노조가 없는 사업장 노동자 이들의 임금은 노동자들의 노동력의 가치가 아니라 최저임금에 따라 그 보다 10원, 또는 100원 많이 책정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1항은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최저임금 현실은 어떠합니까? 살인적인 물가인상에도 2011년 최저임금은 시급 4,110원에서 5.1% 올라 시급 4,320원(210원 인상)으로 결정됐습니다. 실질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임금삭감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데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할 시점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부자를 위한 감세정책과 대형 건설업자들과 투기꾼들의 배를 불리는 4대강 사업에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붇는 ‘강부자’와 ‘재벌특혜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작년 12월 8일 예산안 날치기 처리로 ‘서민복지예산’이 대폭 삭감됨에 따라 양극화는 더욱 심화 될 것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저임금계층이 가장 많고 임금불평등은 가장 심한 국가입니다. 저임금계층은 452만 명(26.5%)이고, 상위10%와 하위10% 임금격차는 5.25배에 달합니다.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2010년 8월 196만 명(11.5%)이고 정부부문 최저임금 미달자는 10만 명(8.3%)에서 11만 명(11.1%)으로 증가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32%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OECD 국가 중 17위로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2008년 기준) 또한, 국제노동기구(ILO) 소속 국가 중 1인당GDP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중국이나 베트남에 비해서도 떨어지는 57위이며 평균임금에 대비해서도 48위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최저임금제’를 헌법에 명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되새겨야 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노동시장의 개선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기여와 공정한 경쟁을 통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야4당은 최저임금제 현실화를 통해  임금격차 확대로 인한 사회양극화 심화를 극복하고 저임금,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키고 위해 ‘최저임금현실화 경남도민운동본부’를 발족시킵니다.

우리 도민운동본부는 최저임금 인상 및 생활 임금 쟁취를 위해 최저임금수준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가 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사회적 지지를 조직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도민운동본부는 △최저임금 인상 및 생활 임금 쟁취, △최저임금 현실화를 통한 사회적 양극화 해소 △지역사회의 연대를 확산시켜 나감(최임 연대회의 확대), △최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례제정 운동 △야5당과 원내 최저임금 공동전선 형성 및 최저임금 법제화 확산 등을 통해 최저임금현실화 투쟁을 ‘국민임금인상투쟁’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2011년 2월 15일

최저임금현실화를 위한 경남도민운동본부
(참여단체 : 민생민주경남회의/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전농부경연맹/ 경남시민단체연대회의/ 경남진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국민참여당경남도당/ 민주당경남도당/ 민주노동당경남도당/ 진보신당경남도당/ 전국여성노조경남지부/ 마창여성노동자회/ 경남고용복지센터/ 경남청년실업극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