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2-0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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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당후원 관련 1심 판결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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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울경본부
 조회 : 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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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정당후원 관련 1심 판결에 대한 입장
전교조 탄압을 위해
기획된 수사임이 입증 교육감은 징계에 대해 사과하고, 철회해야
1. 지난 1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와 형사합의
22부는 민주노동당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180여명의 전교조 교사들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적용 벌금 50-30만원을 선고했다.
2. 재판부는 해당 교사들이 ‘정당법상 당원이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기록을 검토하면 당원보다는 당우와 후원회원으로
등록했고 당원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의사 결정 활동을 했다는 실질적인 증거가 없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밝혀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면소
혹은 무죄로 판결하였으며, 민주노동당을 소액 후원한 부분에 대해서만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하였다. 또한 정치자급법 위반과 관련하여 이번 사안이
결코 해임의 사유까지는 되지 않는다는 판결내용도 첨가하였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이 ‘정당 가입 여부’ 였다는 점에서 사실상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이 시국선언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기획된 정부와 검찰의 합작품이였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검찰의 철저한 반성이
촉구된다.
3. 경남의 경우 16명 중 3명에 대해서 벌금 50만원, 13명에 대해서는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경남교육청이 작년 11월에 자행한 해임 2명, 정직 4명이라는 징계의 내용이 완벽한 무리수였음이 드러났다.
4. 전교조 경남지부는
‘징계자체가 부당하며, 징계를 하더라도 사법적 판단 이후로 미룰 것’을 꾸준히 주장하였고 최선을 다하여 징계를 막으려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교육청은 교과부의 꼭두각시 노릇에 충실한 전국 최악을 징계를 자행하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 진술권마저도 봉쇄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5. 이제 1심 판결이 나왔다. 징계에서 해임을 받은 교사는 각각 벌금 50만원과 3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남교육청은
벌금 50만원과 30만원이 어떻게 해임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밝혀야 한다. 그 이유를 설득하지 못할 경우, 징계 양정이 무원칙한 것이었으며,
이번 징계가 교과부의 지시에 의한 전교조 탄압을 위해 자행된 기획 징계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6. 지금까지의 경남교육청의
징계사례를 보면 벌금 50만원에 파면 해임을 받은 사례는 찾아볼 수가 없다. 작년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급식비리와 부교재관련 징계 내용과
비교한다면 형평성을 상실한 영혼없는 징계임이 분명히 드러난다. 따라서 경남교육감은 지금까지의 징계 강행과정에 대해 사과하고 징계의결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
7. 우리는 향후 소청심사에서 징계의 부당함을 철저히 밝혀 낼 것이며, 행정소송 등을 통해 징계 자체의 무효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밝힌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인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1년 2월 1일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저지 경남공동대책위
(경남교육연대,
민주노동당경남도당, 진보신당경남도당, 전교조경남지부, 공무원노조경남본부, 금속노조경남지부,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경남진보연합,
전국여성노조경남지부, 민생민주창원회의, 민생민주마산회의, 마창여성노동자회, 경남청년실업극복센터, 경남고용복지센터,
경남시민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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