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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전교조를 겨냥한 표적 징계를 철회하라
교육과학기술부와 경남교육청은 전교조를 겨냥한 표적 징계를 철회하라
교육과학기술부의 중심을 잃은 권한남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교과부에서 내려지고 있는 절차와 지침이 정해진 절차나 원칙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독 교과부의 독선과 무원칙이 눈 밖에 난 전교조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 일관된 교과부의 입장이고 원칙이라는 점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민노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에 대한 교과부의 입장은 6개월 동안 수시로 변해왔고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시점에 교과부는 다시 입장을 선회하여 중징계를 내릴 것을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교육개혁을 바라는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교과부의 민노당 후원 교사 중징계를 일컬어 ‘광기어린 교사 대학살’, 전교조 탄압‘이라고 여기고 있다.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상식수준에서의 운동을 지향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들끓듯이 나서서 교과부에 대하여 과격한 발언을 쏟아 붓고 있는 현상은 독재정권하에서나 가능했던 일이다. 교과부가 스스로 중심을 잃고 편향적이고 이념적인 잣대로 국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사건들이다.
우리는 민노당 후원 교사에 대한 중징계 조치는 정부의 교묘한 우민화 교육정책을 펴기 위한 전략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언젠가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본다. 정부가 나서서 선택과 자율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해 아무리 애를 써도 이미 교육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이 폐기처분되어가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을 바꾸어 놓을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교과부와 경남교육청의 민노당 후원 교사 징계조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교과부와 경남교육청은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법원의 판결 이전에 교육청에서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를 하는 것은 법과 절차에 맞지 않다.
둘째, 교과부와 경남교육청은 스스로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교과부와 경남교육청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라고 했다가 ‘법원의 판결과 상관없이’ 라고 입장을 바꾸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셋째, 정당 후원회는 정당법에 의해 자동 폐기된 것이다. 따라서 정당법 이전의 CMS 자동이체는 자동 폐기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므로 사실상 후원금을 낸 교사에게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
넷째, 교과부의 과도한 광역교육청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길 바란다. 교원에 대한 징계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주어져 있다. 이미 일부 교육청에서는 징계를 법원 판결 이후에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교과부가 나서서 시도교육청과 징계와 관련하여 힘겨루기를 하는 것이 교과부가 해야 할 일은 아니다.
교과부와 경남교육청의 징계 수단이 부정부패를 감싸기 위한 방편으로 전락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학교 급식 비리, 부교재 채택 비리 교사에 대하여 경징계를 하면서 교육정책에 대한 이견을 가지고 있거나 민노당 후원한 교사들에 대해서 중징계를 하는 것은 교과부와 경남교육청의 교육철학과 관점의 부재를 스스로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다.
교과부와 경남교육청은 민노당 후원 교사에 대한 중징계 조치를 철회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교과부와 경남교육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실망이 엄중한 정치적 심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밝힌다.
2010년 10월 27일
교육시장화 저지를 위한 경남교육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