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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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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8-03 14:18
[보도자료] 성산농협 근로기준법 무시
 글쓴이 : 울경본부
조회 : 1,691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56290 [403]
전국농협노조 성산농협분회(분회장 박명종)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성산농협이 근로기준법을 무시하는 형태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농협노조 성산농협분회는 “전직 조합장인 K모씨가 취임한 2006년 이후 직원들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액을 조정하면서 직원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이나 농협 급여규정보다 낮은 형태로 지급했다”다고 밝혔다.

전국농협노조 성산농협분회는 또 “지난 3월 광주지방 노동청에 시간외근무수당의 부당 지급에 대한 진정을 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현장확인도 하기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