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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9-21 09:21
[보도자료] 중앙회 명칭 ‘현행 유지’ 합의
 글쓴이 : 울경본부
조회 : 1,250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166442&subMenu=arti… [356]
농협 사업구조개편 5대 쟁점 ‘가닥’…25일 중앙위안 도출


농협중앙회가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구조개편 방안이 핵심쟁점을 중심으로 가닥을 잡아 가고 있다. 농협 사업구조개편 중앙위원회는 16~17일 이틀간 일정으로 대전 유성에서 제3차 및 4차 회의를 잇달아 갖고 사업구조개편 형태를 비롯해 시기와 명칭, 상호금융 독립법인 여부 및 필요자본금 조달 방안 등 5대 핵심쟁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를 통해 중앙회 명칭과 상호금융 독립법인 여부 쟁점은 단일안 도출에 합의했으며 나머지 쟁점들도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뤄냈다. 중앙위는 25일 제5차 회의를 열고 법률 관련 미결 쟁점에 대한 우선 논의를 통해 중앙위원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앙회 명칭=지난 3월 농림수산식품부 농협개혁위원회가 현재의 농협중앙회를 해체하고 전국농협경제연합회를 새로 조직하자는 주장에서 비롯된 중앙회 명칭에 대한 논란은 중앙위원회에서 가장 쉽게 결론이 났다.

이날 회의에서 첫번째 의제로 상정된 중앙회 명칭은 50년 가까이 이어온 명칭에 대한 국민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를 고려해 만장일치로 현행 명칭 유지를 합의했다.

◆상호금융 독립법인 여부=상호금융 독립법인 문제 역시 농협개혁위원회가 중앙회를 해체하면서 현재 중앙회 내 상호금융총본부를 별도의 상호금융연합회로 독립법인화하자는 주장에서 촉발됐다. 중앙위는 토론을 통해 상호금융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별도의 독립법인화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시기상조라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중앙회 내에 존치하되 인사권과 예산권이 독립된 ‘상호금융대표이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앙회 내 상호금융대표이사제 도입 결정은 경제와 신용의 사업분리가 이뤄진 이후에는 중앙회의 유일한 사업기능으로 남게 돼 그 자체로 독립법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사업구조개편 형태=어떤 틀로 현재의 중앙회 사업구조를 개편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최대 논란거리자 쟁점이다. 중앙회 형태를 단일 연합회(중앙회)로 할 것인가 아니면 경제와 상호금융 등 사업별 연합회로 할 것인가.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지주회사 방식으로 동시에 분리할 것인가 아니면 금융부터 순차적으로 분리할 것인가.

중앙회 형태는 이미 중앙회 명칭과 상호금융 독립법인 여부에 대한 논의를 통해 단일 연합회 체제인 중앙회로 하고, 상호금융은 중앙회 내 대표이사체제로 합의해 단일 연합회로 확정됐다. 반면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는 격론 속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금융지주와 경제지주를 순차적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후 회의에서 결론을 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업구조개편 형태는 경제와 금융지주로 동시에 개편하는 것보다는 경제사업은 대표이사체제를 유지하면서 금융만 지주회사 형태로 우선 분리하는 방안과 단계적으로 중앙회에서 금융지주를 우선 분리하고, 2단계로 자립기반 구축 등 전제조건 달성 여부에 따라 경제지주로 분리해 지주회사 형태의 사업구조개편을 완료하는 방안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구조개편 시기=사업구조개편 시기는 전적으로 필요자본금의 조달 시기와 직결된다. 당초 2017년으로 예정된 사업구조개편 시기를 앞당기는 만큼 시기 단축에 따른 필요자본금의 조달이 개편 시기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 농협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시기 역시 사업구조개편 시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중앙위원회는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2011년 중 개편보다는 다소 늦은 2012년 이후에 눈길을 주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가 올 연말에 사업구조개편 방안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2011년에 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상반기 중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에 따른 변수가 만만찮다.

◆필요자본금 규모 및 조달=중앙위원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일정대로 사업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모두 23조4,000억원 규모의 자본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면 올해 말을 기준으로 중앙회가 보유한 자본금은 13조8,000억원으로 9조6,000억원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농협은 부족자본금 가운데 3조6,000억원 정도를 비용 절감이나 조합의 우선출자 등을 통해 조달한다고 할 때 나머지 6조원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3차 회의에 참석한 김경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부족자본금 규모가 3조~6조원으로 나오나 정부는 규모에 개의치 않는다”고 전제, “이미 대통령과 장관이 지원을 약속했고, 다만 재정당국 실무선에서 곤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뜻이 알려졌기 때문에 결국은 따를 것”이라며 필요자본금 부족분은 정부가 책임질 것임을 거듭 밝혔다.

그는 다만 부족자본금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농협의 자율성 보장이나 경영권 침해 우려와 직결된 자본금 지원 형태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해 여운을 남겼다. 중앙위원인 양승룡 고려대 교수가 “정부가 사업구조개편을 통해 농협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목표로 한다면 부족자본금에 대한 정부 지원은 보조 형태인 출연(出捐)이 돼야 한다”고 지적하자 김국장은 “출연이냐, 출자냐, 아니면 융자냐 하는 지원 품질은 이 자리에서 답변이 불가능하다”고 발을 뺐다.



한형수 기자 hshan@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