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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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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7-01 12:36
[보도] 2007 9 [펌] "농협 임직원 특가법 적용 안 돼"
 글쓴이 : 부산본부1
조회 : 1,020  
농협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돈을 받았을 경우, 특가법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농협 중앙회 정대근 회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농협은 정부관리기업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김 씨를 특가법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고, 특경가법상 금융기관임직원의 금품수수죄에 따라 처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뇌물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농협중앙회장에게 뇌물죄를 적용해 처벌한 같은 법원의 판결과 엇갈리는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