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 문서

1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자료마당

  • 공문/회의/문서
  • 성명서/보도자료
  • 사진
  • 동영상
  • 계간지 다루
  • 조합원 가입안내
  • 홈페이지 이용안내
  • 2008년도 기장지부 단합대회
  • 투쟁장면
  • FTA 전면 무효
  • 운용수익 지역환원
  • 조합원

성명서/보도자료

Home > 자료마당 > 성명서/보도자료
 
작성일 : 08-07-01 12:26
[보도] 2007 충남지역농협의 비리
 글쓴이 : 부산본부1
조회 : 1,004  
비리 의혹 금남농협 관련자 수사 불가피

대전일보 | 기사입력 2007-09-03 23:33 

 

충남 연기 금남농협이 비리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본보 보도<8월 14일자 7면>와 관련,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3일 농협충남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달 금남농협에 대한 자체감사 직무보고를 농협중앙회에 제출한 뒤 받은 회신에서 조합장-임원 간, 전무-임원 간 부적절한 금품수수가 오간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중앙회는 공문에서 “조합 감사에게 지급된 500만원은 비록 조합장 개인 돈으로 전달했다고 하지만 이는 정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금품 수수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회는 또 공문에서 ‘임원 및 이장단 해외연수’와 관련해 “전무와 임원 간 주고받은 100만원(총 1000만원)의 경위가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에 대한 징계도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충남본부는 지난 1월 가진 금남농협 정기감사에서 시정 7건, 주의 4건 등의 조치를 내리고 조합장·임원 등의 관리부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봐주기식 감사’를 벌였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남농협 정기감사는 임직원 2명이 업무상배임죄로 법원으로부터 각각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지 10일이나 지난 시점에 이뤄졌지만 충남본부가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

특히 2005년 12월 16일 중앙회가 ‘대출한도 준수’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조합장에게는 ‘직무정지’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했는데도 충남본부가 이를 묵과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마저 불거지는 상황이다.

농협충남본부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 특별감사를 했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며 “명백한 관리부실로 드러날 경우 조합장 등에게 직무정지 등 중징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