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7-0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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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2006 4 조합장 때문에 농민이 피해봐야 하나......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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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부산본부1
 조회 :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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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중앙회가 진주서부농협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통지한 내용.
업무상횡령·배임과 농협법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지역농협 조합장에 대해 농협중앙회가 징계·변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행되지 않자 '신규자금지원' 중단 결정을 내려 조합원인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진주서부농협 농민조합원들은 6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신규지원자금 중단사태로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밝혔다.
J조합장은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개인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조합비용으로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서부농협 대의원 6명이 감사를 청구했고 농협중앙회(조합감사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해 J조합장에 대해 직무정지(1월)와 변상(462만원)을, 전무를 포함한 직원 15명에 대해 정직과 감봉, 견책 등의 처분을 내릴 것을 의결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해 12월 서부농협에 공문을 보내 이같이 촉구했다.
서부농협은 지난 해 12월 임시총회를 열어 징계·변상 의결을 유보했고, 농협중앙회는 다시 공문을 보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서부농협은 올해 1월 정기총회와 이사회를 열었지만 징계·변상요구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농협중앙회는 조합감사위원회의 징계변상요구 미이행을 이유로, 지난 3월 '조합지원자금'과 '중앙회 이차보전자금', '조합육성자금'의 신규지원을 중단하고, 표창·예산·보조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서부농협 농민조합원들은 "J조합장의 범죄행위는 명백하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면서 "J조합장측 경영진들로 인해 진주서부농협이 사고농협으로 지정되어 대외적인 신용도가 추락하고 각종 자금지원제한으로 경영손실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주서부농협 한 간부는 "농협중앙회의 감사를 받아들일 수 없어 재감사를 요청했던 것이고, 현재 회계감사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징계·변상 이행이 유보된 것" 이라면서 "자금지원 중단이라고 하지만 농협중앙회로부터 지원받는 자금은 없었다"고 말했다.
J조합장은 지난 해 8월 업무상횡령·배임과 무고·위증 등 형사사건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올해 1월 농협법 위반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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