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8-0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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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입장- 지역농협 예금자 보험요율을 즉각 인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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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1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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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 예금자보험료에 관한 입장.hwp (27.5K) [2] DATE : 2009-08-03 16:22:28 |
지역농협에 대한 이중 잣대! 지역농협에 대한 보험료 떠넘기기!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 예금자 보험요율을 즉각 인하하라!!!
지난 6월 9일 자로 예금자 보호기금법 시행령의 내용이 개정되어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금융기관에 대한 보험료율이 낮추어졌다. - 09.6.9 개정. 시행령 별표 1. 예금자 보호법 제 16조 1항 및 제 16조의 2 제 1항 관련 보험료 산식 -
『은행의 예금자 보험요율은 0.1%에서 0.08%로, 증권의 보험요율은 0.2%에서 0.15%로, 보험은 0.3%에서 0.15%로 하향 조정한다.』는 게 세부 내용이다.
위, 내용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예금 부문에 대해서는 0.08%의 보험요율을 적용받아 해당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예금자 보호법 상 적용 대상이 아닌 이유로 ‘농협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협중앙회가 설치한 기금관리위원회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지역농협은 농식품부 장관 고시에 따라 2005년 이래 현재까지 변함없이 매 분기별 예금 평균 잔액 대비 0.2%의 보험요율 대비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당연하게 영구적으로 매년 꼬박꼬박 납부해야 하며 반환받을 수 없는 기금임에 따라 보험요율이 얼마냐에 희비가 교차될 수밖에 없는 1,200여 지역농협은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타 금융기관이 적용받는 보험요율이 낮추어진 것과 상관없이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정 한 동일한 요율에 의해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 2008년 말 기준 지역농협 보험료(총 예금 170조 기준)납부액은 매년 3,400억 원에 달한다.-
애초, 2003년 농․식품부(고시 당시 농림부)지역농협의 보험료 인상 고시 자체가 문제투성이였던 바, ‘타 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금융 산업 구조조정 시 투입한 공적자금의 상환 - 09년 7월. 농협중앙회 예금자 보호 기금관리위원장의 농민신문 인터뷰 내용. 「지역농협은 IMF 시절에도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바 없고--- 이하 중략. 2008년 말 기준으로 1조 8000억원의 예금자 보호기금을 적립해 은행권과 동등한 수준의 적립률을 달성했다.」- 을 위하여 금융기관이 납부토록 한 특별기여금을 보험요율 산정(0.1%)에 반영한 결과’를 농협중앙회 기금관리위원회의 건의 수용하는 방식으로 지역농협에 일괄 적용한 것이었다.
이 때, 농협중앙회가 취 한 또 하나의 조치가 농협중앙회의 보험 사업에 대한 적용 보험요율을 지역농협의 예금 보험요율과 동일한 0.2%로 책정한 것이었다.- 당시, 예금보험공사의 타 보험회사 적용 요율은 0.3% -
즉, 지역농협은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적 자금 상환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일방적으로 인상 고시된 보험요율을 감수함으로써 농협중앙회 보험 사업에 대한 보험료를 떠안는 역할까지 도맡아왔던 것이다.
이렇듯, 2009년 6월 9일 자로 각 금융기관 및 사업부문(은행, 증권 , 보험 등)에 대한 예금자보험적용요율이 하향 조정 되었음에도, 최소한 타 금융기관과의 형평성조차 보장받지 못 한 채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 의해 보험료 납입을 강요당하고 있는 지역농협의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농협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들먹이며 보험요율을 0.5%까지 올리겠다는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 입장이 지닌 의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에 직면해서는 할 말을 잃게 된다.
예금자 보험요율이 현재 기준(0.2%)에서 단 0.1%만 올라가도 당장 지역농협 중 적자조합(부실조합, 구조조정 대상 조합)으로 전락케 될 사업장이 30%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예측 내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지역농협에 들이대고 있는 가장 높은 보험요율과 실제 농협중앙회가 부담해야할 보험료까지 떠넘기고 있는 전횡이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 것인지는 너무도 분명하다.
‘지역농협의 경영악화를 초래케 하여 과감하게 구조 조정하는데 예금자 보호기금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게 그들의 의지이지 않겠는가 말이다.
이에,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뜻 한바 대로 지역농협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임을 엄중하게 밝히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 전 지역농협의 입장을 갈음하여 ‘예금자 보호기금’과 관련한 요구를 적시하고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바이다.
- 다 음 -
▣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 예금 보험요율을 0.08% 이하로 인하하라!
▣ 농협중앙회는 보험 사업에 대한 보험료율을 현실화하고, 더 이상 지역농협에 보험료를 떠넘기지 마라!
▣ 위와 같은 조치를 이행하는 한편 지역농협의 입장과 구체적 현실을 바탕으로 지역농협에 대한 보험요율 산정 기준을 전면 재조정하고, 이를 농협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맺음 하라!
2009년 8월 3일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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