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7-0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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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중노위 "농협, 파업 노조원 해고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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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부산본부1
 조회 : 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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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합의에 인사 면책도 포함" 부산지노위 결정 뒤집어
전국농협노조 부산본부(이하 부산농협노조) 파업참가자의 무더기 해고 및 징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산지노위)의 결정(본보 3월 6일자 10면 보도)을 뒤집고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12일 심판회의를 열어 "농협 노사가 사후조정을 통해 민·형사상 면책을 합의했고 민·형사상 면책에는 인사 면책도 포함된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사측의 해고 및 징계 결정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부산농협노조는 지난 1월 "지난해 부산지노위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 회의에서 사측이 교섭기간 중 발생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노조에 묻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지만 사측이 노사 협의를 무시하고 업무에 복귀한 노조간부 13명을 해고하고 114명에 대해서는 정직, 견책 등의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부산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심의 신청을 냈다.
부산지노위는 지난 2월 8명에 대한 해고는 징계 정도가 과해 부당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한 해고, 114명에 대한 정직 이하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려 사실상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현정 기자
/ 입력시간: 2008. 06.1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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