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7-0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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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중앙노동위원회, “파업 이유로 한 징계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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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부산본부1
 조회 :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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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이원보)가 지난해 8월 파업에 참가했던 전국농협노조 부산지역본부 조합원 131명에 대한 회사측의 징계를 부당징계로 판정했다.
15일 전국농협노조(위원장 서필상)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 12일 이같이 판정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2월28일 이들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밝혔지만, 중노위가 지노위 판정을 뒤집고 부당징계로 인정한 것이다. 농협노조는 이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쟁의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인사규정을 적용한 회사측 징계가 부당하다는 노조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노조 부산지역본부는 2006년 9월 노조를 설립해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역 농협장들이 본부와 공동교섭을 거부하자, 본부는 지난해 8월22일부터 12월9일까지 총 110일 동안 파업을 진행했다. 노사는 지난해 12월5일 부산지노위 사후조정을 통해 △유급 노조전임자 1명 인정 △교섭기간 중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 면책 △업무복귀 뒤 업무정상화 등 노사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에 복귀했다.
하지만 부산지역 농협장들은 복귀 첫날부터 파업 참가자 전원에 대해 자택 대기발령을 내렸고, 이후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131명이 감봉·정직·해고 등 징계를 받았다. 부산지역본부는 “농협은 이제 변명의 여지없이 1년7개월이 넘게 회피하고 있는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부당징계한 해고자들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입력 : 2008-06-15 03:29:45
최종편집 : 2008-06-16 11:18:19ⓒ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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