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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자료마당 > 성명서/보도자료
 
작성일 : 08-07-01 14:53
[보도] 농협, 파업 노조원 해고 부당
 글쓴이 : 부산본부1
조회 : 2,022  
CNBNEWS  기사전송 2008-06-14 06:48 | 최종수정 2008-06-14 06:48



▲ CNB뉴스,CNBNEWS  - 부산농협(본부장 홍성웅)의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무더기 해고 및 징계에 대해 손을 들어줬던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부산지노위) 판결을 중앙노동워원회(이하 중노위)가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을 뒤집었다.

중노위는 12일 심판회의를 열어 "농협 노사가 사후조정을 통해 민·형사상 면책을 합의했고 민·형사상 면책에는 인사 면책도 포함된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사측의 해고 및 징계 결정은 부당하다"고 결정한 것이다.

부산농협노조는 지난 1월 "지난해 부산 지노위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 회의에서 사측이 교섭기간 중 발생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노조에 묻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지만 사측이 노사 협의를 무시하고 업무에 복귀한 노조간부 13명을 해고하고 114명에 대해서는 정직, 견책 등의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부산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심의 신청을 냈었다.

그러나 부산지노위는 8명에 대한 해고는 징계 정도가 과해 부당하다고 했을 뿐, 나머지 모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 CNB뉴스 김동기 기자 www.cnbnews.com